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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포기] 이민법상 포기가 세법상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5.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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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포기를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에 모두 YES라면, 설사 미국이민국에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더라도 (예를 들면 I-407접수) 세법상 여전히 영주권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민법상 영주권포기와 세법상 영주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2004년 6월 3일부터 2008년 6월 17일 사이에 영주권을 포기했다.


2. 영주권 취득후 포기까지 기간이 미국이민법상 영주권자로 있던 기간이 8년이 넘는다.


3. IRS에 적절한 보고 예를 들면 Form 8854,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를
   하지
않 았다.


자신이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IRS에 적절한 보고를 할 때까지 미국 세법상 계속 "영주권자"로 간주되어, 세금보고 의무와 납세의무 또는 벌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7701(n) 참조 - 2008년 6월 17일 이전 조항 참조).

2008년 6월 17일 이후에 영주권을 포기하신 분은 좀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IRC Section 877A), 이에 대해선 추후 다른 컬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미국현지 프렉티스 경력 미국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외교부등록 이민법인/ 전화: 02-601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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