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 주의할 점.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4. 1. 4. 09:19

본문

728x90

영주권 취득후 미국이아닌 한국에 장기간 (6개월 이상) 거주할 이유가 있는 경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영주권유지를 보장해 주는것은 아니고, 신청후 처리기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취소 등 여러가지 가능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로 절대로 미국밖에서 신청하면 안되고, 미국내에서 신청하신 경우에도 반드시 "미국이민국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출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위해, 최근 유사한 이유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거절된 분의,  미국이민행정법원에 Appeal중인 분의 USCIS Denial letter의 문구를  아래와 같이 copy & paste 합니다.

"USCIS records indicate you departed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04, 2023 and returned on December 05, 2023. USCIS records further indicate that you filed your application for reentry permit on September 07, 2023.

Therefore, the record establishs that you were not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that this application was filed as required by 8 C.F.R. Section 223.2(b)(1). As a result, this application must be denied."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