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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금지] 정말 사소한 일로 미국입국금지(Bar)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4. 1.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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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better to light one candle than to curse the darkness. "
                                                                                  -- Adage --

[2023말-2024 입국 심사 Trend]

"작년 10월 14일 부터, 대사관 이민/비이민 비자예약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 이후, 비자심사의 standard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개관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능한 루트를 통해서 이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새로운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Confidentiality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중 많은 사례는, 정말 사소한(?)일로 현장에서 바로 추방(Expidited Removal)되고, 10년 입국금지 (10-year bar)까지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로는,

1. 미국 출산 목적 미국입국 시도;
2. 부적절한 출판물/영상물 소지 또는 구입 시도;
3. 미국내에서 불법거래 목적(불법 유출된 주요 자료를 구입 시도 등)

의 정황만 보여도, 과거  "주의"를 주고 끝나던 것을  즉각 추방하고, "10년 미국 입국금지" 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대처 방법]

안타까운 것은 소위 CBP(Custom and Boarder Protection)의 2차 심층조사(Secondary Inspection)에서 미숙한 대처로 인해서 어이없는 결과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할 경우 별도의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만, 절대로 절대로 "모든걸 인정하고 서류에 서명하지 마시고" 일단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조력을 받으시기 받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시더라도 반드시 통역(Interpreter)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생각을 정리하고 사태를 진정시킬 시간을 벌고, 감정에 치우쳐서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미국시민이 아니라면, 소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Right to Counsel)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허용할 지 말지는 해당 조사관의 재량(discretion)이지만,  조사관이 변호사 조력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주장하시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하셔야합니다.  

[10년 입국금지와 함께 추방된 분들]

쉽지는 않지만, 미국에 방문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해야할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 이라도 미국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드림.
사무실 대표전화 02-6013-2256,  직통 02-6013-2257 
미국직통 (551) 587-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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