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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독립영주권 거절 시 대처 방법은?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4. 4. 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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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arsar case 이후로, NIW가 과학/기술연구 분야 이외에도 그 혜택이 매우 넓은 분야로  확대되어 왔고, 일반회사원, 공무원 등 NIW와 전혀 상관 없을것 같은 분들도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작년(2023) 10월 이후로 심사도 더 까다로워 지고 있고, 승인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NIW가 거절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100번을 넣어도 거절될 것입니다만,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data를 가지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한 분들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포기하지 말고 다른 절차를 통해 재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통적인 방법 즉, 결과에 대해 미국이민국 또는 이민행정법원을 통해 Appeal하는 방법이 있고,  

2) 청원서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방법입니다. 

NIW의 경우 위 2가지 방법이 특히 효력이 있는 것은, 주로 다음 이유 때문입니다.

1) 기존청원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NIW 청원서는 standard가 없기 때문입니다. NIW 신청인 또는 청원인의 자격과 상황이 천차만별 이기 때문에 심도있고 끈기있게 모든 상황과 여건을 파악하고, 최대한 많은 실적과 증빙을 끌어올리고, 조직적으로 정리하여 미국이민법 NIW 요건 조항에 왜 들어맞는지 심사관을 설득해야 하는데, 아무리 경험있는 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 제대로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간혹가다, 정말 준비가 완벽한 청원서이지만, 요즈음 시류에 따른 전략, 방향을 잘못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청원인의 미국입국후 미래계획 (future plan)에 최근 미국의 정책시류나 방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이게 의외로 청원서 승인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미국에 국가적인 이익을 주느냐 즉 National Interest는 청원인의 과거나 현재의 능력/실적을 기반으로 하지만 결국 "미래"에 어떻게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미국이민국 심사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미국이민국의 NIW청원서 심사관도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심사관은 일반 연방공무원으로 3개월 정도 기본교육을 받고 투입된 소위 초짜부터 수십년 경험을 가진 분들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들 대부분이 미국법이나 미국이민법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분들을 미안한 말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을 설득한다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설득하지 못하면, 특히, 과학/기술이외의 특이한 분야는 NIW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하여, 심사관 성향 -- 같은 사안을 좀더 엄격하게 보느냐 아니냐 -- 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약 10%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거절된 NIW 청원서를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접수해도,  좀더 mild한 심사관을 만나면 "승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NIW는 다른 영주권취득 방법과 비교할 때 여러가지로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한번 거절되었다고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위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같이 고민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직통: 02-6013-2257 / 전자우편: jsk@flkim.com 

사무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빌딩 17층 1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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