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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오랜 기간 미국이민국 설득의 결실 -- 한국공인회계사 등 재무회계분야 NIW 승인 !!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4. 5. 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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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사르케이스 이후로 NIW의 문호가 매우 확대되어서 이전과 달리 다양한 직종/직업군에서 NIW 승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가요?

다나사르 케이스의 논리대로 라면, NIW는 -- 어느정도의 업적만 있고 이를 "국가적인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법논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과학/기술분야 교수나 연구원 이외 다른 분야 NIW는 승인율이 낮은 것일까요? 

그중에서도 왜? 

재무 회계 금융 (Finance and Accounting) 분야에서 NIW 승인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케이스 맡기를 꺼려하는 것 일까요?

실제로 최근까지 재무회계분야 NIW 청원과 관련된,  미국이민국 항소행정법원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의 판례들을 보더라도 재무 회계 분야 종사자의 NIW는 승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판례나 전세계 미국이민법 전문변호사님들의 승인사례 공고를 봐도, 재무 회계 분야는 국제적인 논문 개제 실적이 많은 교수나 연구자 외에는 승인사례가 없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나사르 기준에 의하면, 누구보다도 재무회계 분야 종사자들이 NIW에 적합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왜 미국이민국은 승인을 잘 안해주는 것일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동안 나온 무수한(?) 관련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결과, 

재무회계분야 종사자 NIW의 경우 훨씬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승인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부분의 AAO 판례의 결론은 "재무 회계 종사자인 NIW 신청인의 성과나 업적은 충분하지만, 이러한 성과/업적이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는 이익을 주더라도 국가적인 공적인 이익(National Interest)를 준다고 볼 수 없다" 는 것 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해당 부문내 업적이나 성과만 가지고 공략하려고 했을뿐, 외부적인 요소나 데이타와 결합시켜서 왜 재무회계부문의 실적이나 성과가 국가적인/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소홀히하거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네,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소위 Think outside the Box를 해야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분석의 결과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야를 초월한 광범위한 자료와 데이타를 바탕으로 NIW 청원서를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 너무 획기적이라 심사관이 이해를 못하여, 몇번의 거절도 되고, RFE, NOID, Appeal 등의 과정을 끈질기게 반복하면서 결국 미국이민국 심사관들 점점 설득되기 시작했고 결국 2023년 후반부터 좋은 결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랑한번 하자면,  현재는 최고로 독창적이고 정교하다고 자부할 만한 NIW 승인 노하우와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공인회계사, 재무분석사, CFA와 재무, 회계, 금융분야 종사자도 -- 어느정도 경력이 된다면 그리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충분히 NIW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NIW 승인된 한국회계사님의 감사편지 입니다. 보람이 큽니다...

"단순히 NIW 케이스를 많이 해봤다고, 또는 승인율이 매우 높다고해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쉬운케이스 10개해서 10개 모두 성공하면 100% 승인율이지요. 제가 다룬 모든 케이스의 승인율을 평균내면 70% 내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난이도 있고, 다른 전문가들이 주저하는 케이스들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어려운 케이스를 다루고 성공시켜 본 경험만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모두들 안된다고 돌려보낸 케이스라도, 저희에게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끈질기게 달려들어  내 자신의 케이스인 것 처럼 연구하고 고민하여, 승인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드림
02) 6013-2256, 2257
jsk@flkim.com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층,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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