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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독립영주권 거절 대처법 ---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4. 8. 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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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독립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낙담하고 계신가요?  본인은 더이상 NIW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아래 방법으로  기존 거절을 충분히 극복하고 최종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절 사유와 기존제출한 청원서 철저한 검토/분석

우선, 미국이민국 거절편지 (Denial Notice or Decision Letter) 및 제출한 청원서(Petition)의 세부 사항을  심층 조사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결정의 이면에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기존 청원서의 약점을 파악하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바탕으로  승인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1) 미국이민국에 재게/재검토 요청;
2) 행정법원항소; 또는
3) 재신청

을 통해 거절을 승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미국이민국에 재개/ 재검토 (Reopen/ Reconsider) 신청


관련법과 판례를 잘못 적용했거나, 제출한 증빙 검토를 누락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케이스 재개 또는 재검토 신청을 합니다.  프레데릭리앤킴 미국변호사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와 법적 주장을 제시하여, 미국이민국이 결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정하여 결국 승인하도록 유도합니다. 

 

3.
재심사무소(행정법원)에 항소 (Appeal the Decision)


미이민국에 케이스 재개/재검토를 요청하기엔 미국이민국의 오류가 명확하지 않지만, 거절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미국이민국의 재결정에 맡기기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경우에  행정법원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재신청 (Reapply)


기존에 제출한 청원서가 부실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경우, 또한 미국이민국의 결정실수가 거의 없는 경우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즉, 기존 청원서에 누락된 정보나 부적절한 사항으로 인해 거부된 경우, 미국이민법 및 법규요건에 맞게 제대로 준비한 청원서로 재신청을 하여, 이전 제출의 결함을 해결하고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시켜서, 승인을 받아내야 합니다.

 

5.
대안 검토해 보기

거절편지와 기존 제출한 청원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 때로는 NIW가 본인에게 부적합하며, 보다 자신의 상황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다른 영주권 절차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히 미국변호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로 가던지, 위 1번의 "기존 제출한 청원서의 심층 검토와 분석"이 NIW거절후 해야할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 본인의 상황이 NIW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매우 복잡하며, 심층면담과 관련 증빙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력서만으로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 특히 비과학/기술분야의 경우 --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반드시 심층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층, 1707호
전화 02-6013-2256~7, 이메일: office@fl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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