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고 있는것이 소위 CRB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거주 부모님들이 자녀 출생전 미국에서 14세 이후 2년 포함하여 5년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이하 "5년 거주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이민법전문가들이)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r INA)의 중요개념인 US Citizen At Birth 와 US Citizen After Birth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설명하지 못해서 또는 혼동하여)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긴 설명을 할 수 도 있지만, 위 CRBA 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아래와 같이 바꾸면 누구나 간단히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자녀 출생전 미국에 5년거주 (그중 2년은 14세 이후) 했다면, 자녀가 해외(한국)에서 출생하는 즉시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된다." |
다시말해서, 5년 거주조건을 충족하는 미국시민권자는 세계 어디서 아이를 출생하던지 그 자녀는 미국시민권자 라는 것 입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자녀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 이미 시민권자 이므로 -- 미국시민권자라는 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즉, 해외(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미국출생증명서가 바로 CRBA인 것 입니다. ( "A CRBA certifies that your child was a U.S. citizen at birth.)
그렇다면, 5년 거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국시민권자의 자녀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2000년에 제정된 법이 바로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입니다. (This Act applies to children who did not acquire US citizenship at birth.) 이법에 의하면, 5년 거주 미충족 부모가 해외에서 낳은 자녀는 "18세 이전에 영주권 취득 즉시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직계가족 초청처럼, 미성년자녀를 가족 초청하여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취득과 동시에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 입니다. (Autamatic acquisition of US Citizenship).
즉, 둘 사이의 차이점은 태어나는 즉시 자동으로 시민권취득하느냐(at birth), 태어난후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즉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 (after birth)하느냐 인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After Birth Citizenship을 혜택을 보려면 반드시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미국시민권자 부모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17세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18세가 넘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다른 성인들과 똑같이 영주권자로 5년거주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이러한 사실을 모르시고 계시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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