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중 "범죄경력 (Criminal records)"가 있는 분들은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기록이 문제가 되고 그 "판단기준"은 무었일까요?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law and regulations)에서는 일반적으로 또는 소위 "형법"에서 정하는 기준 -- 그것이 어떤나라 이던지 간에 -- 과는 다른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법 212(a) (INA 212(a) or 8 USC 1182) 에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에 해당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도덕에 반하는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2. 두번 이상의 "유죄판결(Criminial convictions)"이 있는 경우
이중,
두번 이상의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는 비교적 내용이 명료하지만, 문제는 CIMT가 무엇인지, 자신의 범죄기록이 CIMT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매우 어렵고 애매모호 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대사관에 있는 비자심사관도 미국이민법전문가 (애매 모호한 부분을 법논리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니기 때문에, -- 여전히 애매모호 하긴 하지만, -- 비자심사관이 지침으로 삼는 법규정인 Foreign Affairs Manual (FAM)에는 어떤것들이 CIMT에 해당하는지 매우길게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Fraud
(2) Larceny
(3) Intent to harm persons or things
여전히 애매하죠?
신기한 것은, Receiving stolen goods은 CIMT인데, Possesing stolen property는 CIMT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해당 범죄가 일어난 곳(Jurisdiction)의 형법이 해당 범죄에 대해 어떤 Intent 조항이 있느냐 (쉽게 말하자면 "의도적인냐 과실이냐")에 따라 CIMT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따라서, 이러한 이슈가 있는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IMT가 아니라고 최대한 모든 법과 판례를 총동원하여 주장/설득하여 비자를 발급받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CIMT 관련 다룰 주제는 매우 많은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칼럼을 통해 차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IMT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미국이민법이나 세법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칼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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