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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케이스분석] 스위스 계좌 미신고로 형사기소된 한국인 김형권 사건: 해외계좌(FBAR) 신고의 중요성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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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FBAR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집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여러 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은 FBAR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제출된 한국인 김형권 (Hyung Kwon Kim) 사건의 범원판례를 바탕으로, 미국 납세자(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 등)에게 어떤 법적 교훈을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스위스 계좌 4개, 잔액 550만 달러, 미신고

공개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형권은 미국 영주권자(LPR) 이며, 스위스 내 최소 4개의 금융계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좌에 있는 총 잔액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화 5,555,365달러 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FBAR(해외금융계좌보고, FinCEN Form 114)다음 해인 2009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미국 연방검찰은 이를 “고의적(willful) 해외계좌 미신고” 로 판단하여 31 U.S.C. §§ 5314, 5322(a) 위반으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 문서와 법정에서 제출된 정보에 따르면, 김이 유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었다.

  • 김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1998년부터 미국의 합법적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였다.
  • 김은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한 뒤 이후 코네티컷주로 이주했다.
  • 1998년경 김은 홍콩에 있는 한 개인으로부터 자금 이체를 받을 목적으로, 계좌 개설을 위한 금융기관을 찾기 위해 스위스에 방문했다.
  • 그 후 몇 년 동안 김은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UBS, 뱅크 레우(Bank Leu), 클라리덴 레우(Clariden Leu), 뱅크 호프만(Bank Hofmann) 등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 2004년 기준, 김의 해외계좌에는 2,8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있었다.
  • 김은 여러 은행가들과 공모하였는데, 그중에는 에드가 H. 팔처(Dr. Edgar H. Paltzer)도 포함되어 있다.
  • 팔처는 2013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미국을 사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 팔처 및 다른 은행가들은 김을 위해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위장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도왔다.
  • 이들은 김이 미국에서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를 지원했다. 예를 들어, 2003~2004년 사이 김은 팔처와 또 다른 은행가에게 300만 달러에 가까운 수표를 미국 내 제3자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지역의 주택 구입 자금이었다.
  • 또한 2005년 김은 약 500만 달러에 매사추세츠주 채텀(Chatham)의 스테이지 하버(Stage Harbor)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명의대여 법인(nominee entity)을 설립했다. 김과 팔처는 마치 김이 가짜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소통했다.
  • 2000~2008년 동안 김은 여러 차례 취리히를 방문하여 총 6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 또한 김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보석 및 루스 젬(Loose Gems)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해외 자산을 미국으로 반입했다. 예를 들어 2008년 김은 그리니치의 한 보석상에게서 8.6캐럿 루비 반지를 구매했으며, 이는 뱅크 레우가 발행한 총 220만 달러의 세 장의 수표로 결제되었다.
  • 2008년 스위스 방문 중, 클라리덴 레우 은행가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때문에 김에게 “계좌를 미국 정부에 신고하든지, 자금을 소진하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라”고 조언했다.
  • 김은 자금을 또 다른 은행의 명의신탁 계좌로 이전했다. 2011년 김은 계좌를 청산하면서 수만 달러의 현금을 인출하고, 약 170만 달러 상당의 세 개의 루스 다이아몬드를 그리니치 보석상에서 구매했다.
  • 김은 또한 2000~2011년 동안 1999~2010년 세금보고서에서 스위스 계좌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유죄 협상(plea agreement)의 일환으로 김은 허위 또는 미제출 FBAR에 대해 1,400만 달러 이상의 민사벌금을 미 재무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이는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형사적 환급(REST)과는 별개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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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란 무엇일까요?

FBAR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에 금융적 이익 또는 서명권(Signature Authority) 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 신고 대상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영주권자
  •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 신고 기준

  • 해외 금융계좌 연중 최고 잔액 합산이 $10,000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 은행계좌·증권계좌·보험계좌·펀드·해외 주식 예탁계좌 등 대부분의 금융계좌 포함

✦ 제출 방식

  • 매년 전자 제출(FinCEN Form 114)

FBAR 위반 시 처벌: 민사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FBAR를 단순한 규정 정도로 생각하지만, 위반 시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민사 처벌(Civil Penalties)

  • 비고의(non-willful): 최대 $10,000
  • 고의적(willful):
    • 계좌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 매년 반복 적용 가능

형사 처벌(Criminal Penalties)

  • 31 U.S.C. § 5322(a)
  • 최대 5년 징역형 + 형사 벌금

이번 형권 김 사건은 IRS가 FBAR 위반을 고의적 의도(willfulness) 로 판단할 경우, 실제로 형사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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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권 사건의 핵심 교훈 4가지

1) 해외 계좌 보유 사실만으로 FBAR 의무가 발생한다

한국·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 어느 국가든 예외가 없습니다.

2) “단 하루만 잔액이 1만 달러 초과해도 신고 대상”

연중 최고 잔액 기준이며, 일시적 이동도 신고 사유가 됩니다.

3) 세무사·회계사가 신고 의무를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주장, 법원은 거의 인정 안 한다

FBAR는 개인의 법적 의무이며, 전문가에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4) 고의 여부 판단은 생각보다 넓게 적용된다

예: (1) 계좌를 여러 국가·은행으로 분산; (2) 자금 출처 불명확; (3)미국 세무보고에서 해외계좌 존재를 반복적으로 누락

이런 행위는 IRS에 의해 “고의적 회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납세자를 위한 전문 조언

① 한국 금융계좌가 있다면 매년 FBAR 보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연금상품, 투자펀드,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도 포함됩니다.

② 과거 미신고가 있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세요

  • Streamlined 절차
  • Voluntary Disclosure(VDP)
  • Reasonable Cause 주장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고의성 리스크가 있어 보이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무 회계사는 IRS에 대해 비밀특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 리스크가 의심될 때는 변호사와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결론: FBAR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 입니다.

김형권 사건은 해외계좌 신고 의무를 무시할 경우 민사벌금뿐 아니라 형사기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특히 한국에 여러 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라면 FBAR를 매년 정확히 신고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김형권사건의 안타까운 점은 OVDP(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최악의 경우인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했드는 것 입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층, 1707호
전화: 02-6013-225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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