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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데 E-2 주재원비자가 안 된다고? -- 사모펀드와 외국인 지분이 미국 주재원비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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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6. 10. 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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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데 E-2 주재원비자가 안 된다고?

*** 사모펀드와 외국인 지분이 미국 주재원비자에 미치는 영향 ***

김정섭 미국변호사 | Frederick Lee & Kim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한국 기업이 직원을 파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비자 중 하나가 E-2 주재원비자다. 한국 본사가 미국법인에 투자했고, 한국인 직원이 미국 현지에서 경영이나 관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면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최종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E-2 비자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미국 이민법에서 판단하는 기업의 '국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인의 국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 설립된 회사가 반드시 한국 국적 기업은 아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항해조약 등 적격 조약관계를 가진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서 경영·감독 또는 필수적인 전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비자다. 한국은 미국과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 조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직원이 E-2 주재원비자를 받으려면 단순히 한국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직원 이 근무할 미국 기업 역시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 기업이어야 한다. 미국 국무부의 영사업무 지침인 9 FAM 402.9-4(B)는 기업의 국적을 판단할 때 설립국가보다 실제 소유자의 국적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E-2 직원비자에서는 조약국 국민들이 해당 기업 지분의 최소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국법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 기업 자체의 최종 소유구조를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예컨대 국내 기업을 외국계 투자자가 과반 소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한국에서 설립되고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이민법상 한국 국적 기업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모펀드가 대주주라면 어떻게 될까?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 보자.  한국의 A회사가 미국 자회사 B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A회사의 주주구조를 살펴보니 한국의 상장기업 C사가 30%, 사모펀드 계열 투자회사가 나머지 70%를 보유하고 있다.이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가 한국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70% 전체를 한국 국적 지분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운용사(General Partner, GP)와 투자자(Limited Partner, LP) 등으로 구성되며, 투자자에는 국내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외국계 연기금, 금융기관 및 해외 투자회사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E-2 기업 국적을 판단하려면 펀드의 명칭이나 운용사의 소재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9 FAM 402.9-4(B)에 따르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 각 단계의 소유관계를 검토하여 조약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사모펀드가 여러 개의 지주회사나 투자조합을 통해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석이 더욱 복잡해진다. 또한 투자자들의 자본출자 비율이 법률상 지분소유 및 지배구조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펀드의 계약구조와 실제 권리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기업에는 특별한 국적 추정 규정이 있다

다만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규정이 있다.  9 FAM 402.9-4(B)(b)는 회사의 주식이 설립국가의 증권거래소에서 독점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해당 거래소 소재국의 국적을 기업의 국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이 한국 증권거래소에서만 거래된다면, 그 기업을 한국 국적 기업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주주가 존재하는 상장기업에서 모든 개별 주주의 국적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회사가 실제로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상장된 대기업이므로 한국 국적 지분 100%로 인정된다'는 식의 단순한 결론은 주의해야 한다.

지분이 50%를 넘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E-2 비자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업의 지배 및 운영에 관한 요건이다. 9 FAM 402.9-6(F)는 조약국 국민에 의한 50% 이상의 소유뿐 아니라, 해당 국민들이 기업을 발전시키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Develop and Direct)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다룬다. 특히 조약국 국민들의 지분이 여러 투자자에게 분산되어 어느 한 사람이나 기업도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기업을 지휘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이는 사모펀드 구조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 지분이 50% 이상이라고 계산되더라도, 실제 지배구조와 운영 권한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E-2 비자의 기업 국적 판단은 단순한 지분율 계산을 넘어 소유와 지배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2가 어렵다면 L-1 비자를 검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아 E-2 기업 국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한국 기업은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수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표적인 대안이 L-1 기업 내 전근비자(Intracompany Transferee Visa)다. L-1 비자는 E-2와 달리 미국법인의 지분 중 50% 이상을 한국 국적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 사이에 법률상 인정되는 모회사·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관계 등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중 적격 관계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경영·관리직 또는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무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나 관리자는 L-1A, 기업에 특화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은 L-1B 비자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L-1 역시 독자적인 법률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E-2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법인의 실제 사업활동, 조직규모 및 신청인의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재원비자는 회사 지분구조부터 검토해야 한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사모펀드 투자, 해외 자본 유치, 지주회사 설립 및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더욱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이민법상 기업 국적을 판단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법인 설립과 직원 파견이 예정된 기업이라면 E-2 비자 신청서류부터 준비하기보다는 먼저 최종 소유구조와 지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분구조가 복잡하거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E-2와 L-1 비자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본사가 있다고 해서 미국 이민법상 반드시 한국 국적 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주재원비자 준비의 출발점은 신청인의 이력서나 직무기술서가 아니라, 때로는 회사의 지분구조와 그에 적용되는 미국이민법 규정에 있다.기업의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미국 주재원비자 전략 역시 기업법과 투자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는 주재원비자도 미국이민법 만이 아니라 기업법,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의 생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Frederick Lee & Kim
T. 02) 6013-2256, 2257 (한국) / (551) 587-8803 (미국)

본 칼럼은 일반적인 미국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기업 또는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