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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세#영주권자#장기체류영주권자#Expatriation Tax#영주권포기

  • Issue: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2022.07.0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Issue: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Answer: YES.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소정의 양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Legal Conclusion: "시민권포기자(Renouncing US Citizen)와 8년 이상된 영주권포기자(Long-Term Lawful Permanent Resident or LLPR or LTR)는 이유 불문하고 미국국세청(U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주권포기자의 경우 영주권포기신청서 USCIS Form I-407을 제출할 때, 반드시 IRS Form 8854를 미국국세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적포기세 납세요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납세의무자(Covered Expatriate)가 되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가 생기고, 최악의 경우 조세..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2. 7. 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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