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사업 인수(Acquisition)를 통한 투자영주권 취득.
투자이민 또는 투자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5순위 취업영주권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5th Category)은 다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2. 간접투자(리저널센터)를 통한 취득 그 동안 여러가지 장점 (최소 투자액이 적다는 것과 간접고용창출 인정 등) 때문에 두번째 방법이 인기가 있었고, 일반에 널리 알려져서, 그동안 투자이민 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도 과거와 달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사업 운영 경험을 가진 분들이 두터운 층을 형성하였고, 다음에 열거하는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최근 직접투자를 통한 투자영주권 취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재개 되긴 했지..
이민법리걸메모
2023. 3. 12.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