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미국이민법(비자법)의 범죄 판단기준은 다르다...
미국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중 "범죄경력 (Criminal records)"가 있는 분들은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기록이 문제가 되고 그 "판단기준"은 무었일까요?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law and regulations)에서는 일반적으로 또는 소위 "형법"에서 정하는 기준 -- 그것이 어떤나라 이던지 간에 -- 과는 다른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법 212(a) (INA 212(a) or 8 USC 1182) 에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에 해당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1. 도덕에 반하는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2.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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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