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F-1)로 입국하여 영주권 진행의 위험성 --
주로 3순위(EB-3)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특히 고용주 또는 취업스폰서)들 중 가장 위험한 행동이, 영주권 프로세스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보통 1년 6개월 이상) 학생비자(F-1)으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방문비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다른 칼럼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영주권 신청 의도"를 가지고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것 자체가 이민법 위반이며, 이론적으로 이러한 의도가 보인다면 영사는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학생비자나 방문비자 인터뷰 때 영사가 질문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영사가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러한 의도를 ..
이민법리걸메모
2023. 2. 3.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