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영주권 진행중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 최근 영주권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미국에 들어갈 일이 생겼다.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지? 영주권과 비이민비자는 이민법상 그 요건이 상충된다. 즉, 영주권은 "미국영주의도(Intent to Stat in the States)"를 보여주어야 하고, B 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영주의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영주의도 또는 비영주의도를 어떻게 보여주나? 단순히 intention이 있다고 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 나름 복잡한 이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영주권신청자는 영주권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하기 전에는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예외는 없나? ' ' ' 있다. 영주권을 받..
이민법리걸메모
2022. 9. 26.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