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영주권 포기와 미국세청 보고 의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국적포기세 부과 대상은 재산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연수입 178000불 이상 또는 자산 200만불 이상), 재산이 재산/수입과 상관 없이, 국적포기전 5년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명서 또는 국적포기세 보고양식 (IRS 양식 8853)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적포기자 명단은 미국국세청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Quarterly Publication of Individuals Who Have Chosen to Expatriate)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포기자는 어떨까요? 미국세법에 따르면, 영주권취득후 8년이 초과한 자는 Long-t..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3. 3. 12.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