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해외법인 세무조사 — IRS가 문제 삼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가
미국 부동산·해외법인 세무조사 — IRS가 문제 삼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가김정섭 미국변호사 T. 02-6013-2256, 2257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부동산을 해외법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구조에 대해 미국국세청(IRS)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명의 이전, 내부 거래, 증여·상속 설계라고 생각했던 구조가 세무조사(Audit/Examination)로 이어지고, 나아가 조세분쟁(Tax Controversy) 단계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해외법인을 통해 미국 부동산을 보유미국 부동산을 한국 법인·해외법인으로 이전가족 간 증여 형식의 Quitclaim Deed 이전해외법인과의 대여·임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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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