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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a#미성년자녀 미국시민권#at birth#after birth#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시민권자동취득#

  • [미국시민권]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출생 자녀 (At Birth vs. After Birth의 차이)

    2024.08.31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미국시민권]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출생 자녀 (At Birth vs. After Birth의 차이)

미국시민권자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고 있는것이 소위 CRB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거주 부모님들이 자녀 출생전 미국에서 14세 이후 2년 포함하여 5년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이하 "5년 거주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이민법전문가들이)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r INA)의 중요개념인 US Citizen At Birth 와 US Citizen After Birth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설명하지 못해서 ..

이민법리걸메모 2024. 8. 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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