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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5471#간주소유규정#미국시민권자#미국영주권자#보고의무#

  •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의 Form 5471 간주소유규정 완전 해부

    2025.07.0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의 Form 5471 간주소유규정 완전 해부

한국에서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미국 납세의무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에게 한국 법인의 설립 또는 지분 소유는 매우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납세의무자가 한국 기업에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세법 상 복잡한 규제준수 의무를 수반하며, 그중 가장 복잡한 것중 하나가 바로 Form 5471 보고 의무 입니다.Form 5471(“특정 외국 법인과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 보고서”)**는 외국 법인에 주주,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지분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IRS 문서입니다.이 양식은 과세소득 계산이나 세금 납부보다는, 미국 국세청(IRS)이 미국 시민 및 거주자의 외국 법인 소유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세금 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외형상 단순..

세법리걸메모 2025. 7. 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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