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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E or L?]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2. 10.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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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글에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전통적인 주재원비자인 L비자 이외에 요즈음은 E 비자로도 주재원으로 많이 나가시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L 비자와 E 비자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다른점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L 비자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실제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갖추는 것에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Sufficient Physical Premises Rule" 또는 간단히 Physical Office Rule 이라고 합니다.) -- (이는, 1년이내 설립된 지사에 적용되는 rule 이고 이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데, 통틀어서 New Office rule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L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비지니스에 합당하고 충분한 사무실(또는 작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해당비지니스에 적합한 작업장, 공장, 창고 등을 반드시 갖추거나 곧 갖춘다는 commitment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의 예는 작업장, 공장, 창고등에 대한 계약서 등이 있을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L 비자로 본사의 직원을 미국지사를 설립하고 그 지사로 내보내려는 회사가 있고, 업종은 창고업(Warehouse)라면, 직원들이 일할 사무실공간 뿐만이 아니라 창고공간(또는 건물)도 확보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미국이민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대한 설명과 증빙(supporting documents)이 부족할 때 "추가증거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가 날라오는데, RFE에 관련 법령과 함께 보통 서술되는 문구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second issue to be evaluated is whether you have secured sufficient physical premises to house the new office.

8 CFR 214.2(l)(3)(v) and 8 CFR 214.2(l)(3)(vi) state that if a petition indicates that the beneficiary i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to open or to be employed in an new office in the United States, the petitioer shall submit evidenct that:

        (A) Sufficient physical premises to house the new office have been secured;

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의역하자면, "새로 지사를 열때 충분한 물리적 [비지니스]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입니다. 

 

그럼,

 

충분한 물리적 공간(Sufficient physical premises) 얼마나 큰 공간을 의미할까요? 미국이민법이나 행정규정에 정확한 definition은 없지만, 그동안 나온 미국이민국 - 행정항소실?(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이 결정한 판례들을 연구해보면, 대략 다음  2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1)  비지니스 종류/업종/형태/규모에 걸맞는 조직과 그 조직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어야 함.

2)  현지에서 제조나 작업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에 걸맞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

 

예를들어, 미국현지에서 한국본사의 제품을 부품형태로 운반하여 조립/제조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미국이민국에 제시하고, 이를 관리할 직원을 파견하겠다고 하였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 경리/회계, 마케팅, 생산관리 최소 4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생산조립라인은 10명이 필요한데, 현지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다음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1) 4명 직원 사무실;

2) 조립라인작업장과 부대시설(10명 현지생산직이 사용할 공간).

 

반면, 

 

E비자의 장점은 L과 같이 엄격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요구하지 않고 "계획"에만 잡혀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실을 확보해 놓으면, 실제로 운영될 사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Support하는 증빙중 하나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정말 입니까? 

 

변호사는 소위 법적근거 (Legal Basis)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AAO판례들이 있지만, 글이 길고 복잡해 지므로 차차 소개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판례의 결과들을 반영하여, 비자발급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메뉴얼 (FAM - Foreign Affairs Manual)의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간결하고 명확하게 법적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An Applicant does not necessarily need a physical office space to qualify for an E visa."

"Although having physical office space may be relevant in determining whether the requirements for an E visa have been met, it is not a requirement to qualify for the visa."

                                                                                                           - 출처: 9 FAM 402.9-4(D) Physical Office Space -

 

 

김정섭 미국변호사
사무실직통: 02-6013-2257
전자우편: jsk@fl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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