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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경력이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1.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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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전자여행허가신청(소위 ESTA)을 하던지, B 비자와 같은 비이민 방문비자를 신청하던지, 영주권을 신청한 후 이민비자를 신청하던지, 과거 조금이라도 범법사실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마주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각 신청서의  질문을 살펴보면, 

[전자여행허가신청서-ESTA]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비이민비자신청서-DS-160]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e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이민비자신청서-DS-260]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한마디로 범죄경력과 관련 각 신청서가 알고 싶은 것은 "과거 범죄나 법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적이 있는지 이다. 

답변의 원칙은,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적이 있다면? Yes라고 답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explanation)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자신이 "체포된 것인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 미국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가 체포이고 유죄판결인지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형법에 의하면 - - 한국변호사가 아니라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에 의한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형사처벌(criminal punishment)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참조)

결론은, 작던 크던 범법사실이 있다면, 본인이 속단하지 말고,  무조건  Yes라고 답한 후 그에 대한 법논리를 가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 다른 글에서도 자세히 다루었지만 - Misrepresentation 소위 거짓증언을 할 경우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es라고 답변한 후 설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과 달리, 단순히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해도 그것 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95%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판결문, 통지서등 모든 관련 법원/경찰 서류 및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기관에 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수해야 합니다.)
2) 기각, 유예, 집행정지 등의 판결인 경우 이에 대한 한국 관련법 정보를 확보한다.
3) 이를 근거로 왜 체포나 유죄판결이 아닌지 법논리와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한가지 생각할 점은 한국의 실효에 관한 법률를 2019년 이후 , 주한 미국대사관이 수락하여 (비이민)비자심사를 할 때,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 할 때  "실효형 포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범죄수경력조회서에 범죄기록이 않나온 다면 전자여행허가신청서와 비이민비자신청서에는 NO라고 답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이 것은 미국국무부나 미국이민국(USCIS)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ESTA나 비이민비자신청서서에 NO라고 했다가 추후 영주권비자를 신청할 일이 생기면  거짓말 한것이 발각되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고, 가능하면 정식절차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20년 미국현지 프렉티스 경험 - 프레데릭리앤킴(유) 02-601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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