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 미국이민비자)을 받는 방법은 가족초청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또는 family-sponsored immigration)과 취업을 통한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 또는 Business Immigration)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이란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것(영주권자는 배우자와 자녀초청)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F1 - 미국시민권자의 미혼자녀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F2B -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F3 -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4 - 미국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위 분류법과 코드 또는 심볼(F1등)은 미국이민국과 비자블레틴(Visa Bulletin)에서 나누는 분류법이고 국무부와 국립비자센터에서 부여한 코드/심볼은 미국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IR-2 등 다르게 구분됩니다. F1 비자는 비이민비자중 학생비자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이란 1순위(EB-1)부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투자이민(EB-5)까지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미국이민국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여기서 EB 는 Employment Based의 약자입니다. 이글의 취지와 다르지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B-1 [취업이민 1순위]
EB-1-A :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소유자 (E1-1)
EB-1-B: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자(E1-2)
EB-1-C: 다국적 기업 중역 또는 임원 (E1-3)
EB-2 [취업이민 2순위]
전문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과학, 예술 및 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자 (E2-2)
* EB-2-NIW (E2-1) 는 위 EB-1-A와 함께 self-petition이라고 하여 특별히 취업스폰서(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특수분야 입니다.
EB-3 [취업이민 3순위]
2순위 이외 피고용인을 위한 영주권 프로그램 (E-3)
EB-4 [취업이민 4순위] - 종교인 (E-4)
EB-5 [취업이민 5순위] - 투자이민 (E-5)
( ) --> 미국무부와 국립비자센터에서 부여한 비자코드.
최근 저희 의뢰인(미국시민권자)중 한분이 한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하기위해서 미국 현지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청원서를 승인 받았으나, 이후 프로세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련 서류까지 분실하면서 매우 복잡해진 케이스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미국이민국 승인을 받은 후 케이스가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 되었으나, 제대로 대응을 못하여 다음과 같은 warning letter를 받았는데 원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국립비자센터로 이관되어 비자문호가 열렸다는(a visa number is available) 공식통보를 받은 후 1년 동안 진행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r INA) 203(g)에 의거 관련 케이스는 취소된다는 것 입니다.
취업영주권도 그렇지만, 특히 가족초청영주권의 경우 국립비자센터로 이관된 이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마다 미국영주권/이민비자를 주관하는 부서가 여러개 이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경험있는 미국이민변호사의 적절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가족초청영주권 청원서 승인을 받으셨나요? 그럼 지금 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데릭리앤킴(유)
김정섭 미국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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