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오랫동안 마음졸이고 기다리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국영주권(Greencard)"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영주권을 향유하는 일만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친척이나 친구를 보기위해 또는 비지니스를 위해 한국이나 다른 국가를 왕래하는 것은, 아무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권 유지에 "빨간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민법(** 여기서 이민법이라고 하면 연방이민법규, 이민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세부규정이나 업무메뉴얼까지 포함한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 입국(또는 이민)심사관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영주권자 들은 "6개월 마다" 한번씩 미국에 들어갔다 오기만 하면 영주권 유지에 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답은 아닙니다. (아니면 -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하여 30%만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유지를 위해서 대략 6개월을 term으로 해서 미국에 방문하라는 것은 "영주권 유지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factor)이고, 입국심사관이 다른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여 "영주권유지 의도(정황상)" 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소위 6개월 입국을 잘 지켰어도, 얼마든지 더 조사(secondary room investigation)하거나 최악의 경우 영주권을 박탈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경우를 봅시다. 자신이 입국심사관 어떤 생각이 들까요?
2019년 1월 1일 - 한국으로 출국
2019년 6월 15일 - 미국입국
2019년 7월 1일 - 한국으로 출국
2019년 12월 15일 - 미국입국
2020년 1월 1일 - 한국으로 출국
2020년 6월 15일 - 미국입국
2020년 7월 1일 - 한국으로 출국 ....
극단적인 예 이지만 위 입출국기록을 보시면 한국에 5개월 15일 머물고, 미국에는 2주정도 머물다가 다시 출국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국심사관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입출국에 이런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 설사, 한번에 6개월 이상 미국밖에 머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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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표현에 "There's no silver bulle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줄 한가지 만능키는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이민법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미국이민법을 좀 안다는 사람이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6개월 차기전에 미국에 들어갔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완전히 틀린말은 아니지만 매우 무책임한 말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영주권을 유지하려는 "의도(Intention)" 또는 미국이민국이나 국무부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결속(Strong tie to the United States)"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해외체류를 6개월 미만으로 했다는 것은 그러한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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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유지도 미리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소위 "6개월 규칙"을 열심히 지켰는데 왜 Secondary inspection room에 끌려가 하루종일 고생을하고 겨우 나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나쁜점이 있으면 좋은점이 있듯이, 미국이민법에 위와 같은 모호함(?)과 flexibility가 있기 때문에 - 이를 역으로 잘 이용하여 대응한다면, 몇년 넘게 미국밖에 체류하신 영주권자 들도 무사히 미국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주권자 재입국"에 대한 저의 다른 컬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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