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 -- 사전 서류 검토 가 꼭 필요한 이유]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 범죄기록 (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 오시는데요. 단순히 알려주신 사실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하니, 단순한 전화상담이나 반드시 "사전 서류 검토"후 "심층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서류 검토후 심층상담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실 서류 주로 해당 범죄경력과 관련된 법원이나 경찰 발급서류 인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범죄의 경우]
1. 약식 명령(해당 법원 발급, 범죄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사건 결정결과 증명서 (해당 검찰청 발급)
3. 불기소 이유 통지 (해당 검찰청 발급)
4. 판결문 (해당 법원 발급)
**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록을 인터넷(http://www.scourt.go.kr 등) 을 통해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해외 범죄의 경우]
1. Incident Report
2. Final Judgment
3. Order
4. Diversion Agreement
** 미국의 경우 형법이 주(State)마다 다르고 주정부가 그 기록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주 정부에 기록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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