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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gration] 범죄 기록 - "사전 서류 검토와 심층상담"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4. 9. 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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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 -- 사전 서류 검토 가 꼭 필요한 이유]

미국 이민/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 범죄기록 (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해 오시는데요. 단순히 알려주신 사실만 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하니, 단순한 전화상담이나 반드시 "사전 서류 검토"후 "심층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서류 검토후 심층상담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실 서류 주로 해당 범죄경력과 관련된 법원이나 경찰 발급서류 인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범죄의 경우]

1.  약식 명령(해당 법원 발급, 범죄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사건 결정결과 증명서 (해당 검찰청 발급)

3.  불기소 이유 통지 (해당 검찰청 발급)

4. 판결문 (해당 법원 발급) 

**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록을 인터넷(http://www.scourt.go.kr 등) 을 통해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해외 범죄의 경우]

1.  Incident Report

2. Final Judgment

3. Order

4. Diversion Agreement 

** 미국의 경우 형법이 주(State)마다 다르고 주정부가 그 기록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주 정부에 기록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Crimigration Lawyer: 미국범죄경력 등 미국이민비자 관련 난제 해결 전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층, 1707호
전화: 02-6013-2256, 2257 / 이메일: jsk@flkim.com, office@fl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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