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 이민법리걸메모
    • 세법리걸메모
    •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 기타 미국법에 대한 메모

검색 레이어

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미국베이커리창업 #미국카페창업 #미국프랜차이즈비자 #미국사업비자 #미국자영업비자 #한미조약투자비자

  • [E-2 투자자]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위하여~

    2026.02.23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E-2 투자자] 사업 경력이 부족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위하여~

“미국이민비자법에는 없는데, 왜 경력을 묻습니까?”— 주한미국대사관 E-2 인터뷰에서 벌어지는 일들김정섭 미국변호사 칼럼T. 02-6013-2256, 2257서울 광화문.과거와 달리 요즈음 E-2 투자자비자 신청 인터뷰에서는 미국이민비자법 상 주재원(E2 Employee)에게만 요구한던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E-2 투자비자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한 의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변호사님, 관련법에는 E2 투자자의 관련 경력이나 경험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요? .왜 계속 관련 사업 경력이 있냐고 묻죠?”그 질문은 사실 많은 전문가와 E-2투자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신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E-2 Investor Visa는 ‘관련 업종 경력’을 요건으로 ..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23. 14:08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미국이민법세법 리걸메모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