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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세 자진신고

  • 미국시민권(영주권)포기와 국적포기세 의무-상세설명

    2026.02.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미국시민권(영주권)포기와 국적포기세 의무-상세설명

Form 8854 및 Expatriation(연방국세청 양식 8854 제출의무와 국적포기)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 신분을 종료하려는 미국 납세자들이 매년 저희 같은 국제 조세 변호사들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미국을 떠날 때 국적포기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 국적 포기 또는 영주권 종료를 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포기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먼저,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s) 및 장기 합법적 영주권자(Long Term Lawful Permanent Residents)입니다. 납세자가 이 두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

이민법리걸메모 2026. 2. 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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