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오랜 기간 미국이민국 설득의 결실 -- 한국공인회계사 등 재무회계분야 NIW 승인 !!
다나사르케이스 이후로 NIW의 문호가 매우 확대되어서 이전과 달리 다양한 직종/직업군에서 NIW 승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가요?다나사르 케이스의 논리대로 라면, NIW는 -- 어느정도의 업적만 있고 이를 "국가적인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법논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야만 합니다.그런데 왜? 아직도, 과학/기술분야 교수나 연구원 이외 다른 분야 NIW는 승인율이 낮은 것일까요? 그중에서도 왜? 재무 회계 금융 (Finance and Accounting) 분야에서 NIW 승인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케이스 맡기를 꺼려하는 것 일까요?실제로 최근까지 재무회계분야 NIW 청원과 관련된, 미국이민국 항소행정법..
이민법리걸메모
2024. 5. 22.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