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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가족 간 주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Form 709부터 모기지·양도세까지, ‘그냥’ 하면 생기는 진짜 문제들

    2026.02.1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미국에서 가족 간 주택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Form 709부터 모기지·양도세까지, ‘그냥’ 하면 생기는 진짜 문제들

요즈음은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미국에 장기간 유학후 본인명의로 집을 사고, 추후 자녀가 미국에 정착하면서 "소유권이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흔히 가족간 증여이니 단순히 Quit claim deed 등으로 하고 등기(recording)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유의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미국에서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변호사님, 이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명의만 자식에게 넘기면 되는 거죠?”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거의 정해진 순서로 이어집니다.“자식이 세금을 내야 하나요?”“가족 간 증여인데 세금이 있나요?”“그냥 deed만 바꾸..

세법리걸메모 2026. 2.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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