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 이민법상 포기가 세법상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주권포기를 간단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에 모두 YES라면, 설사 미국이민국에 공식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더라도 (예를 들면 I-407접수) 세법상 여전히 영주권자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민법상 영주권포기와 세법상 영주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2004년 6월 3일부터 2008년 6월 17일 사이에 영주권을 포기했다. 2. 영주권 취득후 포기까지 기간이 미국이민법상 영주권자로 있던 기간이 8년이 넘는다. 3. IRS에 적절한 보고 예를 들면 Form 8854,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를 하지 않 았다. 자신이 위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IRS에 적절한 보고를 할 때까지 미국 세법상 ..
이민법-세법 리걸메모
2023. 5. 9.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