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많은 분들의 이민, 비이민 비자거절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면서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됐어, 이렇게 얘기 했어야 하는데...*
말인즉슨,
비자거절은 인터뷰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인터뷰준비를 잘 하면 비자는 승인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믿는 - 것이다.
어떤 분들은 비자인터뷰 리허설까지 하고, 예상 질문을 뽑아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외우기 까지 한다.
이게 맛는 말일까? 이렇게 인터뷰준비에 들이는 노력이 가치가 있을까?
5%만 맞다. 아니 사실은 틀렸다.
인터뷰는 이미 비이민/이민비자신청서를 검토하고, 거의 (95% 이상) 결정된 것을 재확인 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확인하고 이미 결정한 사실을 최종 결정할 뿐이다.
따라서, 인터뷰를 잘 하는 것 보다는 신청서와 입증서류(supporting documents)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와 입증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된다.
미국 정부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명하는 모든 일이 100%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한 논리적인 설득에 의해 결정된다. 인터뷰는 말 그대로 그것을 확인해 보는 마지막 관문일 뿐이다.
특히, 준비 단계에서 신청서에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반대증거(inconsistent statements)로 쓰여서 향후 미국입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단계에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Criminal records, 병력, law violation등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그렇다.
서류단계에서 잘 준비하여 -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꼭 받아서, 그 문제가 되는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하고 입증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면서, 법논리로 설득하는 문서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 막상 인터뷰 단계에서는 물어볼 내용이 거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비이민이든, 이민이든 미국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안타깝지만, 비자인터뷰 적체가 심하고, 상급심의 기관이 -사실상-없는 특성 때문에, 비자심사관들이 제대로 서류를 차분하게 읽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며, 눈을 사로잡아(eye-catching) 짧은 시간내에 내 주장과 논리에 설득당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다른말로 한다면 -- 순식간에 빨려들어가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 물론 - 다른 모든 법률문서와 마찬가지로 -- 꾸며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만의 특이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라 !!!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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