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NO.
Legal Analysis
미국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가 1년이상 미국밖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8 CFR §213.3. à, 미국 재입국 희망시, 영주권재입국비자(SB-1)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고 엄격하게 이민법규정 (Code)만 해석한다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는 영주권재입국비자 즉 SB-1 외에는 재입국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이민전문변호사 또는 소위이민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Advise해 주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법 특히 미국이민법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지가 않다. 특히, 미국이민법의 집행은 사실상 3개의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주관하기 때문에 미국이민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합법적인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다.
3개의 완전한 독립된 기관이란, 1) 미국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2) 주한미국대사관(U.S. Embassy-Seoul); 그리고 2) 미국출입국관리소(US Custom and Border Protection)이며,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이민국이외 나머지 2 기관은 강력한 재량권(Strong Discretion)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민국에서 승인이 난 비자(또는 신분, 이민이든 비이민이든지)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거절되거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승인된 것이 미국출입국관리소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미국이민국의 판단과 상관없이 미국출입국관리소만 통과하면 한국에 몇년을 체류하였던지 미국재입국과 영주권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저자의 Legal Theory이고, 적절한 Legal Authority로 뒷받침 되어야 (즉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물론, 충분한 법적근거가 있다.
미국법의 모든 분석 절차가 그렇듯이 출발은 판례가 아닌 Code즉 미국이민법규(US Immigration and Nationaly Act or INA)로 부터 출발한다.
INA Section 101(a)(13)(C)(i)는 다음 두 조건이 아닌경우, 입국심사를 받지 않는다.
(1)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또는
(2) 미국외에 연속해서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등...
참고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C)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shall not be regarded as seeking an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the immigration laws unless the alien–
(i) has abandoned or relinquished that status,
(ii) has been absent from the United States for a continuous period in excess of 180 days . . . .
위 (1)번은 영주권을 명확히 포기한 경우 즉 I-407을 통해 미국이민국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 없다.
위 (2)항에 따라서, 미국에 거주중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몇 주간 방문해도 다른 비자 소지자와 달리, 별도의 영주권 심사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는? 입국허가를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는것 같다. "180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석하면 안된다. 다른 federal regulation에 보면 포기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올 수 있지만, 아래 소개하는 판례들을 보면 그러한 해석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글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에 몇가지 주요케이스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각 케이스에 대한 심도있는 소개와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CBP Officer] cannot look merely at the amount of time an LPR was abroad in determining whether his or her status was abandoned." , citing to Gamero v. INS, 367 F.2d 123, 126 (9th Cir. 1966). Matter of Kane, 15 I&N Dec. 258 (BIA 1975).
"[S]o long as the alien maintains a continuous, uninterrupted intention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entirety of his or her visit, the alien may be able to demonstrate that residence was not abandoned even if the visit is protracted." Chairez-Ramirez v. INS, 792 F.2d 932 (9th Cir. 1986)
"[A] prolonged trip abroad for some purposes does not constitute abandonment of LPR status." Matter of Souqi, 14 I&N Dec. 390 (RC 1973)
"[T]he mere signing of the form [I-407] is NOT conclusive evidence that she intended to abandon her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Matter of Wood, No. A24-653-925 (BIA Jan. 13, 1992).
"The Board held that the term relinquished permanent residence can have reference to something less than a permanent dwelling place in the United States.” The Board further explained that the emphasis is on whether an applicant abandoned “[LPR] status in this country” rather than whether he or she “abandoned a particular dwelling place.”Matter of Huang, 19 I&N Dec. 749 (BIA 1988).
이외에도 많은 판례가 있는데, 차차 소개하도록 하겠다.
< 결 론 >
영주권자가 1년이상 장기 체류한 경우라도,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영주권자의 재입국을 허용해야 하며, 이때 다각적인 각도에서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Totality of Circumstance). 즉, 단순히 장기 체류했다는 사실은 --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 최종판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수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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