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6시 진도가 안나가는 Legal Brief 작성을 내려놓고 사무실을 막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다. 받을까 말까? 마지못해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을 받고, 국립비자센터로 부터 Welcome package까지 받았고요,
진행수수료까지 납부 했걸랑요?"
"그런데요?"
"제 아들이 지금 미국유학중 인데, 꼭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인터뷰를 받아야 하나요?"
"글쎄요.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면요. 제 아들은 그동안 공부한거 도루아미타불이 잔아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 지네 !@#$% ?"
갑자기 머리가 뒤엉키기 시작했다. 미국이민법이 이렇다. 10년 넘게 미국변호사를 했으니, 당연히 알고 있을것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 즉 fact를 약간만 비틀면 제아무리 유능한 미국이민법 전문 변호사라도 즉답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전화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안이네요. 사무실로 오시죠."
"지금 가도 될까요?"
아니요 라고 말하려다가, 너무나 다급해 하는 분위기에 이끌려 오시라고 말해 버렸다.
[가만 있어보자, 그러니까 Law school에서 배운데로 정리해보자, 이슈가 .....]
미국이민법/세법 궁금한 사항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정섭 미국변호사 (이민법인 프레데릭리앤킴)
직통: 6013-2257
jsk@flkim.com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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