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분들이 한국으로 오셔서, 그동안 밀린 연금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받지 못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려왔고, 그동안 여러 서비스업체가 유사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많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세금 (또는 미국세금보고) 문제 입니다.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지만, 2025년 현재, 2024년 사회보장연금과 소득이 아래 공식을 이용 합계액이 미화 25,000불을 초과할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IRS Notice 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받은모든 사회보장연금액 ___________________
(x) 50% ___________________
(+) 다른 모든 소득총액 ___________________ (기타연금, 임금, 이자/배당소득 등 포함)
합 계 ___________________
특히, 한국에서 사회보장 연금을 한국으로 이관하여 받으시고 있고, 사회보장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 또한 미국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부터 세금보고 관련 문서인 Form SSA-1099, Form SSA-1042S, Form RRB-1042S 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인 케이스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07호
전화: 02-6013-2256, 2257
전자우편: jsk@fl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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