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 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본인의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달라서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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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의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경우
2. 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상 이름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 경우 (또는 한국증명서 상에 미국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상 이름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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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에 대한 해결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만, 크게 3가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3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대응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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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름을 변경하여 미국이름에 맞추는 방법
2. 미국이름을 변경하여 한국이름에 맞추는 방법
3. 미국대사관 등 공공기관의 공증을 통해 미국여권상 이름과 한국여권상 이름이 동일인 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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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경과후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변경하신 분들은, 대부분 원래 한국이름과 변경한 미국여권상 이름이 유사하고 (middle name을 원래 한국이름으로 한 경우가 많음), 시민권선서 당시 연방법원 명의로 발급해 주는 증서 소위 Name Change Certificate이 있기 때문에, 미국대사관을 통해 소위 동일인증명서를 공증받으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동일인증명서 draft를 잘 만들고, 공증을 해주는 미국영사를 법리적으로 잘 설득해야 가능합니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에서 한국부모에 의해 출생)로 출생당시 미국에 등록한 미국이름과 한국정부에 등록한 이름이 현저히 다른 경우이며, 이 경우 매우 전문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와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층, 1707호
사무실: 02-6013-2256, 02-601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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