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정부가 미국시민권/영주권자에 대한 FBAR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활발히(?) 소송방어(Defense)를 수행중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한국분(한국계미국인, 이중국적자, 영주권자)들이 많아서 놀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세금 관련 제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 감면 신청/협상/행정소송
2. 세금 분할 납부 신청/협상
3. 해외금융계좌(FBAR) 신고/ 신고누락시 벌금 감면/ 소송대응 (*** 특히 FBAR의 경우 요즈음 추세가 미국정부가 연방법원을 통해 적극적 소송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4. 기타 세금 관련 미국국세청 협상(Offer to Compromise)/ 행정소송/ 미국조세법원 소송 수행
감사합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층, 1707호
T. 02-6013-2256, 2257 / 551.587.8803 (미국)
office@flkim.com / jsk@flkim.com
해외금융자산신고(FBAR) 위반에 대한 최근 판례분석 (0) | 2025.07.05 |
---|---|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법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경우 주의할 점 (0) | 2025.07.04 |
[선천적 이중국적자] 세금 보고 의무 (1) | 2025.03.26 |
미국사회보장연금과 세금 보고 (0) | 2025.02.0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