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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02-6013-2257]영주권 진행중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2. 9.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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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영주권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미국에 들어갈 일이 생겼다.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지?

 

영주권과 비이민비자는 이민법상 그 요건이 상충된다. 즉, 영주권은 "미국영주의도(Intent to Stat in the States)"를 보여주어야 하고, B 비자 등 비이민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영주의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영주의도 또는 비영주의도를 어떻게 보여주나? 단순히 intention이 있다고 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 나름 복잡한 이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영주권신청자는 영주권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하기 전에는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예외는 없나? 

'

'

'

있다.

 

영주권을 받기전에 급하게 미국에 갈일이 있다는 것을 Appeal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최종결정자인 Consular Officer의 재량(discretion)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결과에 대해 Gurantee할 수는 없다. (이건 다른 이민/비이민 비자신청도 마찬가지다. 드물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급하게 미국에 갈일이란 무엇인가?

 

미국이민국적법이나, USCIS regulations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다. 다만, 미국무성 산하 미국대사관 심사관의 업무 매뉴얼인 Foreign Affairs Manual (FAM)에는 다음과 같이 급하게 미국에 가야할 일 (For emergency temporary visit to US)의  예를 -- 물론 정확히 영주권 pending중 비자신청하고는 다르지만 -- 들고 있다.

 

9 FAM 402.2-4(B)(10)  (U)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Issued Nonimmigrant Visitor Visa for Emergency Temporary Visit to United States

(CT:VISA-1625;   09-08-2022)

(U) An LPR may, in some cases, need to get a visa more quickly than obtaining a returning resident visa would permit.  For example:  a permanent resident employed by a U.S. corporation may be temporarily assigned abroad which requires them to remain out of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one year.  They may be issued an NIV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for urgent business meeting and Form I-551 need not be surrendered.  The relinquishment of the I-551 must not be required as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issuance of either an immigrant or NIV unless DHS has requested such action.  You may wish to limit and annotate the visa to reflect the nature of the LPR's travel, and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to ports of entry.

 

물론, 위의 예는 미국회사에서 영주권자가 타국으로 파견되어 1년을 넘긴 경우 라는데, 좀 말이 안되긴 한다. 미국회사에서 영주권자를 파견할 거라면 당연히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받아서 내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 예에서 중요한 문항은 밑줄친 부분이다. 

 

"매우 급한(중요한) 비지니스 미팅이 있어서 미국에 입국해야 할 겨우"

 

여전히, 애매하지만 대사관 비자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legal basis는 된다. 이를 근거로, 적절한 증거들을 조합하면 설득력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

 

여전히 애매한가?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민변호사 가 필요한 거다.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분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프레데릭리앤킴(유)

김정섭 미국변호사

사무실직통:02-6013-2257

전자우편: jsk@flkim.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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