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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13-2257] 영주권 진행중 스폰서가 바뀌거나 파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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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2. 12.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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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이 보통 2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 진행중에 본인이나 영주권 스폰서 회사(또는 고용주)의 신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1. 영주권 진행중인데 스폰서회사가 파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더 좋은 Job Offer가 들어와서 스폰서회사를 파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한 경우(NVP/CP)와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한 경우(AOS)에 대처방법이 판이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행한 경우]

스폰서가 파산하거나 바뀌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 이미 청원서가 승인이 나고 국립비자센터(NVC)나 대사관(CP) 프로세스중에 스폰서가 바뀔 경우에는 그 우선일자(Priority Dat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미국내 신분변경(AOS or Adjustment of Status) 신청후 180일이상 경과했고, 새직장에서 영주권신청시 미국이민국에 제시했던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same or a similar occupation)이라면, 새로운 스폰서로 변경하여 영주권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180-Day Portability Rule 이라고하고, 미국이민법 204(j)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법이 한국에서 --정확히 말하면 국립비자센터와 대사관을 통해 진행할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사관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미국 비자담당 영사의 강력한 재량 (strong discretion) - 미국 비자담당 영사는 미국이민국 심사관과는 달리 미국비자결정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현재까지 180-Day Portability Rule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미국상급법원에 Appeal한 케이스가 몇개 있으나,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진행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케이스를 국립비자센터로 이관하여 대사관프로세스를 거친 케이스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 물론,여러 이민변호사님들이 음지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중이니 추이를 지켜봅시다..) 

(2) 위 1번과 같은 예기 일수도 있지만, 미국이민프로세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개 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미국이민국(USCIS)과 미국대사관은 애초부터 서로 다른 부서 소속입니다 (미국이민국은 국토안보부, 미국대사관은 국무부 소속). 따라서, 어떤 이슈나 사안에 대해 일관된 법규적용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것은,  스폰서를 변경하여 자신의 케이스가 180-Day Portability Rule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이민국에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Request for Portability라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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