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6013-2257] 미국 비자 신청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직관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되는 이유 -> The "Alphabet Soup" of Visas
미국이민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접하다 보면 대다수가 자신이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 미리 정하여 결론을 내려 놓고 자기나 가족이 그 비자를 받을 수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실상은 많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보거나 검토해 보지도 못한 체로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어떤 종류의 비자가 적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non-immigration visas)의 종류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종류가 많고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비자를 편의상 영어 알파벳 순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이민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Alphabet Soup of Visas라고 부릅니다.
미국입국준비 - 속단이나, 성급한 결론은 금물입니다.
자신에게 딱맞는 자신이 모르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
비이민비자로 미국입국을 원하신 다면, 자신이 미국입국을 위해 어떤비자가 맞을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미국이민변호사와의 정밀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the visa that best suits your situation)를 선택하는일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A visa
a diplomatic visas, are for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their families and sometimes their personal employees.
외교관, 외교관가족, 외교관의 고용인 등에 적합한 비자.
B visa
are one of the most common types, and they include visitors for business (B-1) and tourism (B-2). The business visa isn’t for those entering the U.S. to work, however. Instead, it’s for individuals looking to attend meetings, seminars or training sessions. 여러분이 너무 잘아시는 소위 방문비자. 2가지 종류가 있죠. 비지니스(B-1)와 관광(B-2)비자. 주의하실 것은 비지니스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내에서 "일"을 하시면 않됩니다. 여기서 일이란 보상을 받고 하는일을 말합니다. 비지니스비자는 단지 비지니스미팅, 세미나참석, 교육참석 또는 투자처 물색을 위한 방문 등만 하실 수 있읍니다.
C visa
he transit visa is for people passing through the United States on their way to another destination. Transit visa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 미국을 통과히시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것 입니다.
D visa
for air or sea crewmembers passing through the United States. Most commonly, we’ll see this visa associated with people who work on cruise ships. However, D visas do come with some complicating factors for those seeking to obtain green cards through marriage, making it essential to speak with an immigration attorney if you’re trying to change your status.
미국영토를 통과하는 배의 선원 crewmembers에게 필요한 비자입니다. 주의할 것은 D visa 소지자가 결혼을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가능하지만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국이민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 visa
for treaty investors and their employees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의 소위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만, 요즈음은 전통적인 주재원비자 L visa를 대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F visa
for students and their families. 너무도 잘하시는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비자 입니다.
G visa
for employe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적십자 같은 국제기관의 피고용인(employee)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H visa
for temporary workers, are one of the most common types. They include visas for professionals (H-1B), nurses (H-1C), agricultural workers (H-2A), seasonal workers (H-2B) and trainees (H-3). There’s even a specialized visa meant for professionals from Chile or Singapore (H-1B1) as part of a free trade agreement. 취업비자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비자입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이는 H비자의 한종류인 H1B비자입니다. 보통 미국유학후, 현지취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비자를 거쳐서 영주권, 시민권취득까지 의 여정을 밟습니다. H비자내에도 일반에서 아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비자종류가 있습니다.
I visa
for representatives of the international media. 국제미디어 특파원 등을 위한 비자입니다.
J visa
an exchange visa meant to facilitate individuals coming to the United States, gaining skills, creating bonds and taking what they learned back home again. It’s a wide category, including some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s, foreign doctors seeking graduate medical train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scholars, camp counselors, individual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and au pair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most J visas require the foreign national to return home for two years before transitioning to another visa type. 문화교류비자라고 해야 하나요?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비자중의 하나입니다. 교환학생, 외국계의사, 교수, 연구자, 캠프카운셀러, 요양보조인 등 실로 다양한 분들이 이용 가능한 비자입니다.
K visa
for fiancés and fiancées of U.S. citizens (K-1), their children (K-2), spouses of U.S. citizens (K-3), and their children (K-4). 약혼자비자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이 비자만이 바로 결혼영주권으로 연결되는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약혼자비자로 비자 취득후 6개월 이내 입국, 입국후 3개월 이내 결혼 및 영주권신청을 전제로 하는 매우 독특한 비자입니다. 정확히 하면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의 경계선에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L visa
for intracompany transfers of managers and executives (L-1A) or workers with specialized knowledge (L-1B). These visas are tricky to obtain, especially those based on specialized knowledge. To successfully receive an L-1B visa, you have to show that your knowledge is unique to the company you work for and that your job couldn’t easily be taken on by a U.S. citizen. 전통적인 주재원 비자 입니다.
M visa
for students of language or vocational schools. 언어나 직업학교 학생비자.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유용한 비자입니다.
N visa
for the parents or children of special immigrants. 특별한 이민자들의 부모나 자제분들을 위한 방문비자 입니다.
O visa
for people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sciences, athletics, education or business (O-1) and their support personnel (O-2). 예술, 과학, 스포츠, 교육, 사업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분들의 취업비자입니다.
P visa
for athletes, entertainment groups and orchestras, as well as their support teams. O비자와 비슷한것 같지만 전혀다른 비자로 소위 "공연비자"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B 비자로 가서 공연하면 않되나요? 이런 분들이 꽤 있으나 원칙적으로 않됩니다. P visa 를 받아야 공연을 하고 보수를 받는게 합법입니다.
Q visa
a special variety of exchange visa for foreign nationals entering the U.S. to participate in cultural festivals or exchange programs. 이 비자도 J visa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문화교류비자 입니다. Q visa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곳에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R visa
for religious workers. 종교비자.
S visa
for those providing critical information to the U.S. government regarding organized crime or terrorism. It requires a government entity’s sponsorship. 조직범죄나 테러리즘에 대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비자.
T visa
There are two, unrelated types of T visas. The first, the TN visa, is a work visa for people from Mexico or Canada. The second, the T visa, is for victims of human or labor trafficking. This visa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law enforcement and can provide protection for victims. 멕시코, 캐나다인이 미국에 통근할 수 있는 비자라서 한국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비자입니다만,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에게 미국입국을 허용하는 비자도 있기 때문에 드물겠지만 해당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U visa
for the victims of certain types of serious crime. It can be helpful in protecting victims and offering them some security as they work with law enforcement. 특별한 종류의 심각한 범죄의 희생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비자.
W visa (ESTA)
The WB visa is a waiver for business travelers. The WT visa is a waiver for tourist visas. Both allow foreign nationals from certain countries to enter the U.S. without a visa. 비자라기 보다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이며, 사실상 B 비자와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W visa (ESTA)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B visa를 신청해서 받는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B visa신청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영사앞에서 왜 ESTA가 가능한데도 B visa를 신청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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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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