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국적포기세 부과 대상은 재산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연수입 178000불 이상 또는 자산 200만불 이상),
재산이 재산/수입과 상관 없이,
국적포기전 5년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증명서 또는 국적포기세 보고양식 (IRS 양식 8853)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적포기자 명단은 미국국세청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Quarterly Publication of Individuals Who Have Chosen to Expatriate)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포기자는 어떨까요?
미국세법에 따르면, 영주권취득후 8년이 초과한 자는 Long-term resident (장기체류 영주권자, LTR)라고 하여 세법상 미국시민권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영주권포기/반납신청서(I-407)를 미국이민국에 제출할 경우,
미연방법에 따라,
미국이민국은 미국국세청에 영주권포기자의 명단과 신청서 제출일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6 USC Section 6039G(d)(3) 참조):
"the Federal agency primaril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immigration laws shall provide to the Secretary the name of each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whose status as such has been revoked or has been administratively or judicially determined to have been abandoned."
정리하면,
국적포기세 보고양식은 "지난 5년간 성실히 세금보고/납부를 했다는 서면증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주권 취득후 8년이 지나서, 영주권을 포기하려 하는데, 그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물론 이러한 분들도 해결 방법이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포기] 이민법상 포기가 세법상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0) | 2023.05.09 |
---|---|
[안내] 서비스비용 또는 수임료에 관하여 (0) | 2023.04.24 |
Fredrik Lee and Kim (0) | 2022.12.04 |
Issue: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가? (0) | 2022.07.0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