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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Visa and Corporate Governance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11. 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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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외국인투자 지분이 80%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는 한국기업이 껍데기만 한국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좋게 말하면 국제화, 다국적기업이 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외국인지분과 관련 "주재원비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즈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대기업은 물론 실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미국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재원비자가 호황인데요.  주재원비자는 전통적인 L 비자와 새롭계(?) 각광받는 E 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진출하는 업체 - 즉, 미국에 회사를 설립과 거의 동시에 주재원을 내 보내야 하는 업체는 단연코 E비자가 유리하고, 미국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을 거치는 2번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단 한번의 프로세스로 비자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등, L 비자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E 비자에는 소위 Nationality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아닌 법인투자자(한국법인이 미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투자자(Corporate Investor)의 국적(Nationality) 문제가 대두되어, E비자 취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E 비자의 가장 첫번째 조건인 "국적" 정확히 말하면 Treaty Country (미국과 상호조약을 통해 E visa를 신청할 수 있는 나라)와 같은 국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개인의 경우는 그 사람의 여권을 보고, 단번에  국적 판별이 가능하니 문제가 안될것 입니다. (물론, 이중국적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 Dual citizenship의 경우 자기에게 유리한 한곳을 선정하여 E 비자 취득이 가능하나, 신청인이 미국내에 있느냐 미국 밖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다른 글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투자자(Corporate Investor) -- E비자를 주재원비자로 사용하는 경우 한국본사 -- 의 경우 그 "국적"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미국이민국적법의 Primary authority의 하나이며, 비자심사관의 업무지침서라 할 수 있는 Foreign Affairs Manual에 보면 회사의 국적은 그 회사 주인의 국적으로 결정된다 (The nationality of a business is determined by the nationality of the individual owners of that business.)라고 되어 있으며, 회사가 설립된 국가는 국적과 상관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The country of incorporation is irrelevant to the nationality requirement for E visa purposes.)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국에 설립되었더라도,  주주가 2명이고, 2명 모두 한국인이 아니라면,  A라는 회사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1명은 한국인이고, 1명은 타국인이라면 A사는 한국회사일까요,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 미국이민법은 소위 Fifty Percent Rule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본사가 투자자이고, 미국법인에 E비자를 이용하여 주재원을 내보내려 한다면, 한국본사 지분의 최소 50% 소유자가 한국국적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nationals of the treaty country must own at least 50 percent of the business in question when the investor is an organization, and the applicant is an employee.) 22 CFR 41.51(b)(2)(ii).

그렇다면,

개인이 아니라 또다른 법인이 한국법인의 주주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이 아닌 개인주주가 나올때 까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C사가 한국본사인데, C사의 100%주주가 B사이고, B사의 100%주주가 A사인 경우, A사의 개인주주지분의 50% 보유자의 국적이 한국인이어야 C사를 한국회사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In corporate structures one looks to the nationality of the owners of the stock.  If a business in turn owns another business, you must review the ownership of each business structure to determine whether the parent organization possesses the requisite 50 percent nationality of the treaty country.)

복잡한가요? 위 그림은 사실 가장 간단한 예이고 현실에서는 몇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개인주주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에 가까울 수록 더 그렇습니다.)

즉, 미국이민국적법의 E비자 목적으로 볼때는 국민은행의 국적은 절대로(?) 한국이 될 수 없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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