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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모든 청원서의 거절 이유 - 미국 판례 근거(1)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4. 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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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이번 글과 연속해서 쓰려는 글들은,  대중에 소개하는 컬럼이라기 보다는 제가 Practice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일종의 Practic tip 또는 Practical Memo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이 좀더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해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미국이민국 또는 미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청원서(Petition)나, 신청서가 모든 종류의 비자나 청원서가 거절되는 사유는 미국이민법(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건(Criteria 또는 Requirement)들은 어떤 방법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증거(Evidence)"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요? 

이미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학생비자(F-1)의 미국이민법상 비자승인요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비자의 주요 승인 요건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 과거 범죄경력이나 미국이민법 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이민/비이자의 공통요건 이므로 생략합니다.) 

1. Acceptance at a school as evidence by a Form I-20 (입학허가 되었어야)
2. Intent to enter the United States solely to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at an approved institution (입학허가된 학교에서 공부만하려는 목적)
3. Present intent to leave the United States at conclusion of approved activities (인터뷰 시점에서 공부 끝나면 꼭 돌아오겠다는 의향이 있어야)
4. Possession of sufficient funds to meet the individual’s financial needs (공부하는데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5. Preparation for course of study (공부를 잘 따라 갈수 있을지)

보통, 원하는 미국학교에 입학허가(Admission)를 받고, 재정증명을 하고, 인터뷰를 잘 통과하면 학생비자는 당연히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데, 보통 위 요건중 1번과 4번을 증명할 입학허가와 재정증명은 관련 증빙서류(Evidentiary Documents 이민국에서 쓰는 용어로는 Supporting Documents)가 명확한 반면 나머지 3가지 요건들은 어떻게 충족시킬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을 같은 전공으로 지원해서 Admission을 받았고, 대학 다닐때 성적도 좋았다면, 그리고 관련 직장경험이나 인턴 경험까지 있다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학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인터뷰에 가지고 가고,  그리고 가족을 한국에 남겨두고 혼자 유학간다면, 위 나머지 요건도 거의 충족이 되므로, 이런분들은 비교적 문제없이 F-1비자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만일, 위 정형적인 사실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를 어떻게 증명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학부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틀리다면? 

단순히, 인터뷰때 영사앞에서, 잘 말로 설명하면 극복이 될까요?   아니면,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의 말만 듣고 잘 설명하면

될까요? 

이에 대한 미국판례가 많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주장은 증거로 볼 수 없다. (The assertions of counsel do not constitute evidence)
출처 (Citation): Matter of Obaigbena, 19 I&N Dec. 533, 534 (BIA 1988); Matter of Ramirez-Sanchez, 17 I&N Dec. 503, 506 (BIA 1980).

서면증거/증빙이 없는 공식진술은 증거로 불충분하다. (Going on record ** without supporting documentary evidence is not sufficient for purposes of meeting the burden of proof in these proceedings.)
출처 (Citation): Matter of Soffici, 22 I&N Dec. 158, 165 (Comm. 1998) (citing Matter of Treasure Craft of Calfornia, 14 I&N Dec. 190 (Reg. Comm. 1972)).

그래서 결론은? 

안됩니다.

즉, 이와 같은 이유로 비자나 청원서가 거절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사관을 잘못 만나서 재수가 없어서? 거절되는게 절대 아닙니다. 심사관이 재량(Discretion)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근거없이 거절하거나 승인하면 연방공무원으로 문책 당하며, 적절한 해명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99.99% 근거 없이 거절하진 않습니다. (저도 불만이지만 거절 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 사유를 안 알려주었다고 해서 거절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시면 않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여기에 변호사의 "합법적인 창의력"과 "스킬"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의 예를 들자면, 학부때 들은 과목에서, 대학원 전공과의 연결점을 찾아서, 법논리로 설명 (주장이나 읍소가 아니라)해야 하는 것이죠.

방문비자, 학생비자 아무것도 아닌 쉬운 문제가 같지만, 모든 다른 문제가 그렇듯이 조금이라도 특이사항이나 이슈가 있다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때에는 주저하지말고 미국이민법 전문가(미국이민전문가가 아니라...)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 참고로, 미국에서는 나중에 뒤집히지 않는한 판례가 - 단지 참고 자료가 아니고 - 곧 법인건 잘 아실겁니다.
** Going on record 란 공개적 도는 공식적으로 진술한것(To state something publicly or officially) 보통, 판사나 청문회에서 진술한 것이나 공식진술로 인정되는 서면 진술(Certification이나 Affidavit) 같은것을 말합니다. 판사앞에서 진술할 경우 속기사가 받아적거나, (요즈음은) 녹음하기 때문에 going on record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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