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한국을 완전히 떠날 결심(?)을 하신 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이민청원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방법이 없는지,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답답한 것은 미국이민국에 문의해도 기다리라고 하는 말 외에는 명확한 대답을 듣거나, 진행을 빨리할 방법이나 시스템이 미국이민국(USCIS)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러한 경우, 구제를 위해 미국연방법에는 Mandamus Act (28 U.S.C. Section 1361)라는 법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한국번역으로는
직무집행명령(職務執行命令 (執行職務命令; 履行職責)) 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민국을 포함 미국정부기관에 직무집행을 속히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미국법원을 통해 받아내어 집행하는 절차이며, 이 절차를 한마디로 Delay Action이라고 합니다.
Madamus Act 와 유사한 미국법으로 AP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Section 500 et seq)라고 성립 요건이 약간 상이하고, 상호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직무집행명령 소송(Delay Action)에서는 2가지 법을 다 사용하며,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Does the Plaintiff have a "Clear Right"?)
2. 피고(미국이민국)가 "강행의무"가 있는지? (Is there a "Mandatory Duty" to the Defendant?)
3. 직무집행명령 이외에는 다른 구제책이 없는지? (Is there "Another Remedy Available"?)
4. 법원의 직무집행명령이 주어져야 할 만큼 지연이 심각한 수준인지? (Is the delay so egregious that mandamus is warranted?)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이민케이스에 대하여, 위 요건들이 성립한다면, 다양한 이민 또는 비이민비자 청원/신청의 지연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국법원을 통한 소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케이스를 제대로 분석하고 증빙과 함께 소송을 시작하면 미국이민국과는 대부분 합의(Settlement)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끝나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한 방법입니다.
다만, 위 성립요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은 소송과 이민법에 정통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밀한 검토, 분석과 [소송]전략수립이 필수입니다.
미국이민청원에 심각한 지연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미국연방법원 직무집행명령소송(Mandamus and APA Litigation)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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