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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더기로 쏟아지는 학생비자(F-1) 거절.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4. 5.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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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케이스의 비자거절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쓸데없는 추측만 불러일으키는 거절편지

학생비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특이한 것은, "거절율"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루 3건 이상 들어오는 상담 또는 의뢰케이스들을 종합해 볼때 2023년 까지는 상식적으로 절대로(?) 거절될 수 없는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답답한 것은 "왜" 거절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특히, 요즈음 학생비자 신청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분들의 학생비자가 거절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최근 거절된 실제 케이스 중에는, 
한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재무분야에서 일하다가, Havard MBA에 합격했는데 "비자"가 거절된 사례가 있고요. 심지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동일한 전공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UC Berkeley 박사과정에 합격했는데도 비자가 거절된 분도 있었습니다. 
위 두분다 제출한 신청서, 증빙서류, 인터뷰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식적으로 -- 또는 일반에 널리 알려진 기준으로 볼 때 --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미국이민국적법(U.S.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 and regulations)의 세부 기준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때, 몇가지 문제가 될 만한 이슈를 발견했고,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까지 시중에 통용되어오던 상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미국이민법 관련 요건 및 규정에 근거하여, 비자심사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를 뒷 받침할 증빙 서류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비단 학생비자가 아니라도, 비자거절에 대한 대응은 미국이민법, 규정, 판례에 근거 거절사유를 철저히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처방을 하여야 하며 절대로 시중에 떠도는 "카더라"에 의존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02) 6013-2256, 2257
office@flkim.com, jsk@flkim.com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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