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리걸메모9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법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경우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요즈음 미국시민권자 이면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비지니스를 하시거나, 미국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로)로 한국에 법인이나 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복잡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들이 미국세금보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1. IRS Form 5471,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미국시민권자가 한국(또는 미국이외에 국가)에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계가족 지분도 포함) 매년 미 양식을 작성하여 미국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누락시 건당 최소 1만불 이상의 penealty가 있습니다. 2. .. 2025. 7. 4. [선천적 이중국적자] 세금 보고 의무 한국법은 기본적으로 후천적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65세 이상 미국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을 회복한 경우)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출산이 아니고,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 체류중 출생했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이때, 만 22세가 되기전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고 2년이내) 국적을 선택하거나,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으면 소위 "불이행서약"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이던지 그동안 "미국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1. 미국시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살던지 상관 없이 미국국세청에 세금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2. 미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소위 "국적포기세 (Exit Tax)"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복수국적자)이지만, 주 경제활동 무대가 한.. 2025. 3. 26. 미국사회보장연금과 세금 보고 저희는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분들이 한국으로 오셔서, 그동안 밀린 연금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받지 못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려왔고, 그동안 여러 서비스업체가 유사한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많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세금 (또는 미국세금보고) 문제 입니다.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지만, 2025년 현재, 2024년 사회보장연금과 소득이 아래 공식을 이용 합계액이 미화 25,000불을 초과할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IRS Notice 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받은모든 사회보장연금액 ___________________(x) 50% .. 2025. 2. 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