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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USCIS Form I-864 재정 보증 문제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 [영문+한글코멘트]

    2022.08.1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Issue: 1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한 영주권자 재입국: SB-1 비자가 최선의 답일까?

    2022.08.06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김정섭 미국이민변호사] USCIS Form I-864 재정 보증 문제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 [영문+한글코멘트]

가족초청이민의 주신청자(Petitioner)의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제3자가 소위 I-864 재정보증을 해 주었을 경우(서명/날인), 그 의무가 끝날때 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확인 되었다. Answer: U.S. Court of Appeals for 9th Circuit held that I-864 sponsor/ joint sponsor cannot avoid liability by claiming marriage fraud ... In 2019,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held that an I-864 sponsor (defendant) may not avoid liability by claiming ma..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17. 14:16

[김정섭미국변호사02-6013-2257] Issue: 1년 이상 한국에 장기체류한 영주권자 재입국: SB-1 비자가 최선의 답일까?

Answer: NO. Legal Analysis 미국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가 1년이상 미국밖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8 CFR §213.3. à, 미국 재입국 희망시, 영주권재입국비자(SB-1)을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하고 엄격하게 이민법규정 (Code)만 해석한다면,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는 영주권재입국비자 즉 SB-1 외에는 재입국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이민전문변호사 또는 소위이민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Advise해 주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법 특히 미국이민법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지가 않다. 특히, 미국..

이민법리걸메모 2022. 8. 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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