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미국 납세의무자(보통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IRS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미국 내에서’ IRS가 자신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IRS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세금 유치권(Lien), 압류(Levy), 긴급 징수(Jeopardy Assessment),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취소입니다.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부 납세자들은 미국밖으로 이주(Expat)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IRS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IRS는 미국 내 자산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들과의 **국제 세금 징수 협약(MCAR, Mutual Collection Assistance Request)**을 통해 납세자의 해외 자산까지도 추적 및 징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IRS의 해외 세무 조사 가능성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가 어떻게 IRS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내 자산이 있다면 IRS는 이를 추적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미국과의 세금 조약 여부에 따라 IRS의 추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미국과 국제 세금 징수 협약(MCAR)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IRS의 요청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미국 납세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MCAR 체결국은 다음 6개국입니다:
해외 금융자산, 생명보험, 외국법인·파트너십, 해외거래 등이 포함된 세무보고는 매우 복잡합니다. 현재 미국국세청 (IRS)은 오프쇼어 세무 규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 정책을 시행 중이며, 미신고 시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보고(FBAR) 및 기타 국제정보보고를 제때 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IRS는 다양한 해외 세무 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세무신고 및 사면 절차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허위 정보나 광고성 자료에 휘둘리기보다는 국제 세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프레데릭리앤킴(유) 김정섭 미국변호사는 미국이민국적법과, IRS 오프쇼어 신고, 국제 세무에만 특화된 미국변호사입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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