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식서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휴허가용)에서 삭제된 (정확히 말하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범죄기록을 어떻게 해야 할것 인가?
이에 대한 저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분석은 여러 글에서 이미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대사관의 정확한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증거를 제시하며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 주한미국 미국대사관 공식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라는 여러 공식 문건을 모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최근 업데이트된 날짜가 2023년 2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안내패키지에서 맨 위에 있는 "이민 비자 신청자를 위한 수속 안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건이 뜹니다.
비자신청서를 작성할 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입니다. 그중 형광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읽어 봅시다.
--> 즉, 실효되었든 안되었든, 무죄로 선고되었든 아니든 실효법에서는 본인만 보게 되어 있는 수사자료표 기록에 한 가지라도 기록이 있으면 YES라고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 문장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 요건에 대한 다음 내용을 보시죠.
역시 제가 형광펜으로 줄쳐 놓은 부분을 보시면,
위 문장 (A)와 (B)는 모순되어 보입니다. (A)에서는 실효된 형이 이라도 YES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하고 (Yes라고 답하면 설명하는 박스가 열려서 적절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B)에서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즉 실효된 형이 제외된 -- 에 있는 기록만 을 문제 삼겠다고 하고.
어떤 말을 따라야 할까요? 이렇게 모순된 문장이 공식문서에 있는 이유를 대사관에 물어 봤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추측해 봅니다.
1. 단순 실수일 가능성
2019년까지는 비자신청자에게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본의 아니게 신청자가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하게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한국정부와 미국대사관의 합의 아래 (상호협정조약) 실효된 형이 제외된 회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포함))을 ---> 범죄수사경력회보서(해외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변경 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변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영사의 안전장치 설치 가능성- 미국법도 만족시키고, 한국법도 만족시키려하는 의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비자신청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외 입국체류용으로 받겠다고 했지만, 이건 또 자국의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그게 무엇이든 있다면 Yes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신청서의 범죄기록 관련 질문을 영어원문으로 보면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t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과거에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냐? 그게 사면 되었든, 특사로 풀려났든 간에 상관없다.)
라고 묻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국대사관의 영문 코멘트는,
You should mark "Yes" if you have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of a crime, even if the charge was dismissed or suspended. (체포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기각되었거나 유예되었어도 무조건 예스라고 답해야 한다.)
입니다.
즉, -- 이미 다른 글에서도 다루었지만 -- 체포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Yes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지침을 따르려면 -- 영사가 미국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 위 (A)에 쓰여진 대로 안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결론,
저는 2번의 이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해결책은,
소위 이문제를 Technical하게 다룰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범죄관련 질문에 대한 답은 Yes라고 하고, Explanation에는 한국의 실효법에 따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고 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위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도 피하고, 한국의 실효법 위반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무원은 본인들이 피해갈 법적 논리적 근거만 마련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래서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정말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어떻게 대처 할 지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 범죄 수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저희 전문변호사의 영역이고 내용이 매우 매우 복잡하므로,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은
저와 만나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봐야 합니다. 항상 길은 있다고 믿습니다!!
[취업 비자] 요리사를 위한 미국 취업 비자는? (0) | 2023.03.02 |
---|---|
[ESTA] - ESTA 남용은 추방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 2023.02.22 |
[가족 초청 영주권 난제] 가장 풀기 어려운 부분은? (0) | 2023.02.15 |
재외동포비자 구비서류 One-stop 서비스 (0) | 2023.02.14 |
[NIW] 최신 Interview Letter (0) | 2023.02.0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