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ESTA] - ESTA 남용은 추방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3. 2. 22. 20:06

본문

728x90

ESTA란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이라고 해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사람이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받는 전자시스템 이고 무비자프로그램은 Visa Waiver Program 즉 VWP라고 말하는게 정확하지만,

워낙 ESTA 신청서 작성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 무비자 미국입국프로그램을 ESTA 라고 부르는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컬럼에서는 ESTA로 입국하시려 했다가, 입국심사관(CBP Officer)에게 의심을 받아, 2차 조사 까지 받고 추방된 분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상담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기존 의뢰인들께 정말 지나치게 여러번 강조하는 것이, 

1. ESTA는 방문비자(B1/B2)와 사실상 같은 것이다.

2. 따라서, 절대 목적없이 오래 머무르거나, 

3. 너무 자주(?) 방문하거나,

4. 일을 해서는 않된다. 

라는 것 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설마, 추방까지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실제 추방당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위 서류는 I-877, Record of Sworn Statement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라고 일종의 서면진술서 입니다. 미국입국심사관(USCBP Officer)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해 정확히 진술서를 받고 미국이민법 위반자나, 범죄자 등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왜 법원절차(또는 적합한 사법절차, Due Process)를 받지 않고 추방하느냐 그건 명백한 인권침해 이고 위헌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헌법이 외국인을 보호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I-877같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추방해도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국제적 비난? 이나 상사에게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추방했다고 문책 당 할 수는 있겠죠)

물론, 공식적으로 Right to Cousel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당연히 없고 묵비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닥치면 무조건 무조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심사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 소개하는 케이스도 그렇지만, 변호사 도움없이, 대답하다가 잘 못된 사실을 대답하여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무조건 변호사가 있다고 하고, 아니면 불러달라고 해야 합니다. (Right to Counsel을 허락하는 것도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긴 하지만 허용해 주는 심사관도 있으니, 밑져야 본전입니다.)

                                  * * *

이분은 사업가인데 ESTA로 여러번 미국에 왕래하고, 거래 대금등을 미국에 있는 계좌로 받았는데, 이게 정확히 미국에서 일을하고 댓가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또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와 상관 없이 ESTA(또는 방문비자)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사용(남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다행이 입국제한이나 금지(Bar)를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ESTA 이용한 무비자입국이 영원히 금지되고, 실질적으로 방문비자 받기도 거의 불가능하며, 이민비자(영주권신청)등 다른 종류의 비자 신청시에도 "사면신청(Waiver)"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