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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TA 유죄판결 입국금지 예외사항

    2023.01.04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범죄 경력이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

    2023.01.04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02-6013-2257] 미국 비자 신청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직관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되는 이유 -> The "Alphabet Soup" of Visas

    2023.01.0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02-6013-2257] 김정섭 미국변호사 상세 경력(CV)

    2022.12.2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02-6013-2257] 영주권 진행중 스폰서가 바뀌거나 파산한다면?

    2022.12.22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02-6013-2257] USCIS Releases New Data on Effective Reduction of Backlogs, Support for Humanitarian Missions, and Fiscal Responsibility

    2022.12.0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02-6013-2257] 미국 조지아주 E-2 매물

    2022.12.08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 Fredrik Lee and Kim & AILA

    2022.12.07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ESTA 유죄판결 입국금지 예외사항

자신이 범죄경력 중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arrested or convicted) 전자여행허가신청(ESTA)는 거절될 것이고, 방문비자를 통해서 합법적인 미국입국을 시도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을 까요? 있습니다. 예외를 설명하기 전에 ESTA에서 걸려내려는 범법사실은 무엇일까요 미국 이스타관련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고 이러한 범죄를 단 한번만 저질렀어도 ESTA는 거절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범죄들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라고 하는데 Moral turpitude란 미국법률용어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crimes that "gravely violate the sentiment or accepted standard ..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4. 15:19

범죄 경력이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

무비자로 전자여행허가신청(소위 ESTA)을 하던지, B 비자와 같은 비이민 방문비자를 신청하던지, 영주권을 신청한 후 이민비자를 신청하던지, 과거 조금이라도 범법사실이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마주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각 신청서의 질문을 살펴보면, [전자여행허가신청서-ESTA]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비이민비자신청서-DS-160]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

이민법리걸메모 2023. 1. 4. 14:01

[02-6013-2257] 미국 비자 신청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직관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되는 이유 -> The "Alphabet Soup" of Visas

미국이민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접하다 보면 대다수가 자신이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 미리 정하여 결론을 내려 놓고 자기나 가족이 그 비자를 받을 수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실상은 많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보거나 검토해 보지도 못한 체로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어떤 종류의 비자가 적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non-immigration visas)의 종류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종류가 많고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비자를 편의상 영어 알파벳 순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이민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Alphab..

카테고리 없음 2023. 1. 2. 13:58

[02-6013-2257] 김정섭 미국변호사 상세 경력(CV)

김정섭 미국변호사 Jungsup Kim, Esq. T. (02) 6013-2257 jsk@flkim.com 학력 · 미국 웨스턴미시간로스쿨 법학박사 (W. Michigan Univ. Cooley Law School, J.D.) · 미국 인디아나대 회계학석사(Indiana Univ. Kelley School of Business, M. Acct)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 학사 주요경력 · 현) 대표/미국변호사, 프레데릭리앤킴(유) · 전) 한림대학교 글로법협력대학원 겸임교수 · 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 · 현) 학교법인 호서학원 사외이사 · 전) 삼성생명 중소기업지원센터 고문변호사 · 전) 대표변호사, Law Office of Junsup Kim LLC (뉴저지) · 현) 뉴욕로펌..

김정섭 미국변호사 개인소개 및 실적 2022. 12. 27. 19:04

[02-6013-2257] 영주권 진행중 스폰서가 바뀌거나 파산한다면?

영주권 진행이 보통 2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 진행중에 본인이나 영주권 스폰서 회사(또는 고용주)의 신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1. 영주권 진행중인데 스폰서회사가 파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더 좋은 Job Offer가 들어와서 스폰서회사를 파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한 경우(NVP/CP)와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한 경우(AOS)에 대처방법이 판이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행한 경우] 스폰서가 파산하거나 바뀌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 이미 청원서가 승인이 나고 국립비자센터(NVC)나 대사관(CP) 프로세스중에 스폰서가 바뀔 경우에는 그 우선일자(Priority Date)을 사용할 수 있..

카테고리 없음 2022. 12. 22. 11:15

[02-6013-2257] USCIS Releases New Data on Effective Reduction of Backlogs, Support for Humanitarian Missions, and Fiscal Responsibility

911사건이후 미국이민국(U.S. Immigration and Citizenship Services, 줄여서 USCIS)가 이전에는 노동부와 법무부산하에서 거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다가 미국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산하로 들어가면서 국토안보부의 반이민적경향으로 조직이 축소되었고, 트럼프정권에서는 이러한 반이민정서가 극대화되면서, 그동안 미국이민국의 케이스진행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느려졌습니다. 바이든행정부들어와서 분위기가 바뀔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이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서인지(아니면 정말 정신차리고 바꾸려고 하는것인지 모르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보고서를 2022년 12월 8일 발표하였습니다. 대충 훓어보니 중요한 데이타나 정보들이 꽤..

이민법리걸메모 2022. 12. 8. 16:04

[02-6013-2257] 미국 조지아주 E-2 매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 Market에 나오지 않은 E-2 매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지인의 비지니스라서 일단 믿을만하고요. 주요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지니스: 일식당(Japanese Restaurant) - 월매출: 미화 12만불(한화로 약 1억 7천만원) - 제안가격(Asking price): 미화 100만불 - 위치: 조지아주 한인타운 근처 부유층거주지 아래 동영상과 사진 참조하시고, 정말 진지하게 관심있으신분만 연락주시면 일단 저희와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맺은 후에 상세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김정섭 미국변호사 전화: 02-6013-2256, 02-6013-2257 이메일: jsk@flkim.com 감사합..

기타 미국법에 대한 메모 2022. 12. 8. 13:38

Fredrik Lee and Kim & AILA

카테고리 없음 2022. 12. 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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