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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2026년 9월 30일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이민법리걸메모

by Jungsup Kim, Attorney at Law 2026. 11. 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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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종료일과 Grandfathering 보호기한은 다르다

김정섭 미국변호사 | 프레데릭리앤킴 유한회사

미국 투자이민(EB-5)을 고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9월 30일이 지났는데, 이제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EB-5 투자이민 신청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법률상 승인되어 있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그 기간에도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이민을 진행할 경우, 향후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이민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1. 2022년 투자이민 개혁법과 두 개의 중요한 날짜

미국 의회는 2022년 3월 15일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이하 RIA)를 제정했다. 이 법률은 투자이민 제도의 투명성과 감독을 강화하고,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항도 도입했다.

관련 법률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날짜는 두 가지다.

첫째, 2027년 9월 30일은 현행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법률상 승인 종료일이다.

INA §203(b)(5)(E)(i), 8 U.S.C. §1153(b)(5)(E)(i)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 비자가 2027년 9월 30일까지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입법적 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프로그램은 그때까지 운영된다.

둘째, 2026년 9월 30일은 프로그램이 향후 종료되더라도 일정한 투자이민 청원을 계속 심사하도록 보호하는 Grandfathering Provision의 적용 기준일이다.

이 조항은 INA §203(b)(5)(S), 8 U.S.C. §1153(b)(5)(S)에 규정되어 있다.

즉, 2026년 9월 30일은 투자이민의 최종 신청기한이 아니라, 장래 프로그램 종료에 대비한 특별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원서의 접수 기준일이다.

2. Grandfathering Provision은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Grandfathering Provision이란 법률이 변경되거나 특정 제도가 종료되더라도, 기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에게 종전의 법적 보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말한다.

RIA가 신설한 INA §203(b)(5)(S)의 제목은 Protection from Expired Legislation, 즉 프로그램 승인법률의 종료로부터의 보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된 일정한 리저널센터 관련 청원에 대하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첫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승인법률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이민청원과 조건부 영주권 해지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승인법률이 종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청원을 거절할 수 없다.

셋째, 해당 청원이 승인된 수혜자에 대한 이민비자 배정을 프로그램 종료를 이유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이러한 보호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과거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투자이민은 자본을 투자한 후 이민청원이 심사되고, 이후 영주권 절차까지 진행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투자자가 적법하게 이민청원을 제출했음에도 의회의 프로그램 연장 여부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Grandfathering Provision은 바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한 입법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이 투자이민 청원의 승인이나 영주권 취득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금의 적법한 출처, 고용창출, 투자사업의 적격성 및 기타 법률상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한다.

3.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청한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도 현행법에 따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청원서(Form I-526E)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접수한 청원에는 INA §203(b)(5)(S)의 명시적인 Grandfathering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인 투자자가 2026년 12월에 리저널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Form I-526E를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신청은 당시 프로그램이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고 다른 접수요건을 충족한다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2027년 9월 30일 이후 미국 의회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고, 그때까지 해당 투자자의 청원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청원서를 제출한 투자자에게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심사를 계속하도록 요구하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

반면 2026년 10월 1일 이후 제출한 청원에는 동일한 보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미결 청원의 처리와 후속 영주권 절차에 관하여 법률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미국 의회가 프로그램을 다시 연장하거나, 향후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경과조항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향후 프로그램 종료에 대비한 법률상 보호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

4. AILA도 2026년 9월 30일 이후 투자자의 위험을 지적

미국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의 EB-5 Committee는 2026년 11월 3일 Practice Pointer: Regional Center Investor Filings After September 30, 2026라는 실무지침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이후에도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Grandfathering 보호의 차이 및 프로그램이 향후 종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민혜택 관련 위험을 다루고 있다.

또한 AILA는 투자금 회수 문제와 향후 비용 변화도 실무상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하다.

EB-5 투자이민은 단순히 미국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미국 사업체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금은 법률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at risk)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법률상 종료 가능성과 개별 투자사업의 재무적 위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이민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영주권 취득 전망과 투자금 회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5. 투자이민의 법률적 보호와 투자금 회수 보장은 다르다

Grandfathering Provision을 이해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조항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승인법률이 종료되더라도 일정한 이민청원과 관련 절차가 계속 진행되도록 보호하는 규정이지, 투자금 반환을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다.

가령 어떤 투자자가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여 Grandfathering 보호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사업 자체가 실패하거나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민청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투자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이 도래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날짜에 투자금이 반환되는 것도 아니다. 투자금 회수 여부와 시점은 프로젝트의 재무상태, 투자구조, 계약조건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이민을 검토할 때에는 이민청원의 법률적 적격성과 함께 투자계약, 자금 운용구조, 투자금 상환 조건,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법률적 존속과 투자사업의 경제적 성패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6. 한국 투자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2026년 9월 30일 이후 새롭게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먼저 해당 투자가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직접투자 방식의 EB-5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Grandfathering 문제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법률상 승인 종료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EB-5 신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투자하려는 리저널센터의 지정 상태와 프로젝트의 이민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 관련 Form I-956F의 접수 상황과 심사 진행상태, 사업계획의 현실성, 고용창출 전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금의 적법한 출처(Source of Funds)와 송금 경로에 대한 증빙 역시 중요하다. 한국에서 형성된 재산의 취득 경위, 자금의 이동 과정 및 투자금 조달구조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투자계약서와 투자설명서에 나타난 자금 회수조건, 프로젝트의 위험요소, 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의 대응 규정도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신분조정을 계획하는 투자자라면, 투자이민 청원과 별도로 비자 문호, 신분유지, Form I-485 접수 가능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이민을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국 이민법과 투자계약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장기적인 법률·재무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7. 결론 —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률상 보호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2026년 9월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미국 EB-5 투자이민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다. 현행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승인되어 있으며, 적격 투자자는 그 기간에도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한 청원과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한 청원은 프로그램이 향후 종료될 경우 적용되는 법률상 보호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민청원의 심사 지속 가능성과 후속 영주권 절차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적 요소다.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투자금액과 예상 수익률, 프로젝트의 위치나 영주권 취득 가능성뿐 아니라, 자신의 청원에 적용되는 법률상 보호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투자이민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신청 이후 영주권 취득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법률적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주요 법률 및 참고자료

  1.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3(b)(5)(E)(i), 8 U.S.C. §1153(b)(5)(E)(i) — Regional Center Program authorization through September 30, 2027.
  2.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3(b)(5)(S), 8 U.S.C. §1153(b)(5)(S) — Protection from Expired Legislation.
  3.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Pub. L. No. 117-103, Div. BB, 136 Stat. 1070 (Mar. 15, 2022).
  4.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Practice Pointer: Regional Center Investor Filings After September 30, 2026, AILA Doc. No. 26110305 (Nov. 3, 2026).
  5. USCIS Policy Manual, Vol. 6, Part G, Investors.

본 칼럼은 2026년 11월 7일 현재의 미국 이민법령 및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투자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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